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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국민주택조례(자유중국) - 홍혁기 -
  • 작성일 2005.10.04.
  • 조회수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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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조례(자유중국) - 홍혁기 - 내용
월간법제 1983년 06월 통권 제 54호에 실린내용입니다.


國民住宅條例 (自 由 中 國)  (1982年 7月 30日  개정)
                                                                               洪 奕 基
1. 改正要旨
  1975年 制定된 全文 17 條의 國民住宅條例를 全文 45 條로 大幅改正하였음.
  國民住宅 建設을 政府의 直接建設, 貸付에 의한 國民의 自營建築, 奬勵投資에 의한 建築으로 區分하고, 國民住宅의 讓渡·賃貸規定을 强化하였으며 鑛工業地域 등 集團特定職業人에게 當該地域에 建設하는 國民住宅의 讓渡·賃貸에 優先權을 주도록 하였음.
2. 法律의 內容(條文)

    第 1 章  總         則
第1條 建設의 總括 및 國民住宅의 管理를 위하고, 國民生活의 安定 및 社會福祉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이 條例를 制定한다.
  이 條例에 規定되지 아니한 것은 기타 有關法律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條 이 條例에서 말하는 國民住宅이라 함은 政府計劃에 따라 다음에 列擧한 方式에 의하여 建設되어 賣渡·賃貸되거나 貸付에 의하여 自營建築되어 低所得家庭에 提供되는 住居住宅을 말한다.
  1. 政府의 直接建設
  2. 貸付에 의한 自營建築
  3. 奬勵投資에 의한 建築
  이 項에서 말하는 低所得家庭의 標準은 行政院이 定한다.
第3條 國民住宅의 主管機關을 中央에 있어서는 內政部, 省(市)에 있어서는 省(市)政府, 縣(市)에 있어서는 縣(市)政府로 한다.
第4條 內政部는 每年 年度開始 1年 前에 有關機關과 會同하여 各省(市)의 實際需要를 審議하고,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年度의 各種 方式·計劃에 따라 建設할 國民住宅의 數量, 建築融資額數, 住宅貸付金額, 政府가 編成槪算한 額數 및 各金融機構組合이 提供할 資金額數를 決定하고, 建設할 國民住宅을 總括區劃하여야 한다.
第5條 政府가 直接建設한 것을 買入 또는 賃借하였거나, 貸付에 의한 自營建築 또는 奬勵投資에 의하여 建設된 國民住宅의 家庭에 있어서는 別途의 買入·賃借를 행할 수 없다.

   第 2 章  政 府 直 接 建 設
第6條 政府에서 直接建設한 國民住宅이라 함은 政府가 取得한 土地에 區劃·設計·施工·分配 및 管理하는 住宅을 말한다.
第7條 ① 政府가 建設하는 地域性 國民住宅은 政府編成豫算組合의 區劃에 따라, 필요한 公共施設을 建設할 수 있으며, 實際需要에 따라 商業·執務施設 및 其他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地域 안에 政府가 建設하는 商業·執務施設 및 其他 建築物은 單獨建設 또는 國民住宅으로 利用하기 위한 部分層을 設置할 수 있다. 國民住宅 主管機關과 共同으로 土地의 競賣 또는 賃貸로 생긴 그 利益金·保證金은 國民住宅地域 안의 公共施設의 費用으로 充當하거나 國民住宅基金으로 充當할 수 있다.
  ③ 國民住宅의 賣渡·賃貸와 前項 商業施設 等의 競賣·賃貸規定은 內政部에서 定한다.
第8條 政府가 開發한 工業區는 實際需要에 따라 工業住宅地域 안에 建設한 國民住宅은 당해 工業區 안의 勤勞者의 居住로 優先하여 賃貸하거나 賣渡할 수 있다.
第9條 ① 公用이 아닌 公有土地로서 國民住宅建設에 適宜한 것은 地價를 決定하여 國民住宅 主管機關에 優先讓渡하여 國民住宅을 建設한다. 그 地價의 決定方法은 雙方의 協議를 거쳐야 하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院에 要請하며 決定한다.
  ② 公營事業機構에서 賣渡하려는 土地가 國民住宅 建設에 適宜한 것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할 수 있다.
  ③ 政府가 建設하려는 國民住宅의 用地가 全體區劃使用의 需要에 따라 隣地와 交換·分合에 대한 雙方의 同意를 거친 것을 除外하고, 內政部에 報告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 前項의 土地의 交換·分合은 土地法 第 104 條 및 第 107 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10條 ① 政府가 國民住宅의 建設을 위하여 適當地로 選擇, 配定된 國民住宅 用地는 地區收用을 施行한다. 그 範圍는 省(市) 國民住宅主管機關이 劃定하고 行政院에 報告, 이를 決定한다.
  ② 前項의 決定을 거쳐 收用할 國民住宅用地는 當地 直轄市 또는 縣(市)政府가 30 일간 公告하여야 하며, 土地所有權者에게 個別通知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上級 主管機關에 報告하여 決定을 거친 뒤 당해 地域 안의 土地所有權의 移轉·分割·擔保設定·新築·增築·改築 및 土石의 採取 또는 地形變更의 禁止를 公告하여야 한다. 그 禁止期間은 最長 1 년 6 월을 超過할 수 없다.
  ③ 土地를 地區收用하려는 때에는 그 改良物도 함께 收用한다. 그 建築改良物은 相當한 價格에 의하여 補償한다. 그 成熟期에 이르지 아니한 農作 改良物을 위하여 그 成熟期가 公告收用할 날의 1 년 이내인 것인 경우에는 成熟했을 때의 收穫量을 考慮하여 補償하고,    그 1 년 이상인 것은 그 耕作費用에 따라 現時價를 考慮하여 定한다.
  ④ 地區收用이 施行되는 土地에 있어서의 그 收用地價는 雙方의 協議로 定하고,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管轄 國民住宅主管機關은 上級主管機關에 報告하여 決定한다.
第11條 ① 第 10 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區收用이 施行된 國民住宅用地는 收用이 完成된 뒤 1년 안에 開發使用되어야 한다. 收用된 土地는 第 7 條第 1 項 各類의 公共施設 및 單獨建築의 商業·執務施設, 기타 建築物의 使用으로 供與되는 것을 除外하고, 그外의 建築에 提供될 수 있는 土地는 原土地所有權者가 收用된 土地의 面積比例에 따라 還買할 수 있으며, 이를 換算하여 地價를 補償한다.
  ② 原土地所有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買할 土地의 總面積은 開發完成 이후 建築使用土地로 供與될 總面積의 100 分의 50을 超過할 수 없다.
  ③ 原土地所有權者가 還買할 土地의 價格과 補償費에 差額이 있을 경우에는 現金으로 支給되어야 한다.
  ④ 原土地所有者가 還買한 土地가 最小建築單位面積에 不足한 것은 規定期間안에 合倂申請하여 最小建築單位面積에 達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民住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國民住宅 1 戶의 優先買入承認을 許可한다. 規定期間 안에 申請하지 않은 者에 대하여는 現金으로 支給하여 補償한다.
第12條 ①原土地所有權者가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還買할 때 그 地價는 收用補償地價·開發費用·公共施設費用·利息負擔等을 合倂計算하고 收用公告期間 안에 미리 이에 관한 登記를 행하여야 한다.
  ②原土地所有權者가 還買한 土地는 當該 管轄國民住宅 主管機關이 決定한 計劃에 따라, 期限 안에 建築使用되어야 하며, 期限이 經過하도록 建築使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國民住宅 主管機關이 地價에 따라 收買한다.
第13條 ①政府가 建設할 國民住宅用地 안의 改良物은 收用處理할 수 있으며 그 節次는 土地法의 有關規定을 準用한다.
  ②前項의 土地改良物의 收用·補償은 第 10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 政府가 建設하려는 國民住宅의 土地는 建設着工 또는 所有權의 取得日로부터 起算되며, 그 地價稅는 自用住宅의 用地稅率에 의하여 課徵한다.
第15條 ①政府가 建設한 國民住宅은 그 賣渡者를 위하여 不動産取得稅를 免除하고, 그 賃貸者를 위하여 住宅用 家屋稅率에 의하여 家屋稅를 課徵한다.
  ②前項의 不動産取得稅의 免稅規定은 國民住宅 主管機關에 있어서는 第 19 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買受 때에 準用한다.
第16條 政府가 建設한 國民住宅 및 垈地의 賣渡價는 國民住宅 主管機管에서 附近의 土地·家屋, 不動産의 時價를 考慮하여 原價 이하로 削減, 決定하며 15年 이상의 分期償還方法에 의하여 貸付를 處理한다. 그 貸付의 限度는 賣渡價의 100분의 70으로 낮출 수 없다.
第17條 政府가 賣渡하는 國民住宅 및 그 垈地는 賣買契約締結後 즉시 所有權을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하며, 그 貸付로 發生한 債權은 契約 締結日로부터 起算한다. 債權者는 당해 住宅 및 그 垈地에 對하여 第 1 順位의 法定抵當權을 享有하며, 優先辨濟를 받는다.
第18條 ①政府가 集中建設한 國民住宅地域은 國民住宅 主管機關이 그 管理와 維持工事를 執行하여야 하며, 그 規定은 內政部에서 定한다.
  ②國民住宅 主管機關이 住宅地域의 管理와 維持工事를 執行할 경우 그 經費의 根據는 다음과 같다.
  1. 國民住宅 賣買價의 100분의 2.5의 準備金 및 그 預金의 利息收入
  2. 地域住居者 가 負擔할 管理·維持費
  3. 公共施設 및 執務施設에서 收益된 準備金 및 그 預金의 利息收入
  ③前項 第 1 款의 經費는 總括運用될 수 있으며 第 2 款 및 第 3 款의 經費는 당해 地域 管理費로 供與, 使用된다.
第19條 ①政府가 建設한 國民住宅은 그 買受人이 滿 2年 居住하고 그 管轄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同意를 얻어 당해 住宅 및 垈地의 賣渡·抵當·贈與 또는 交換할 수 있다. 그 買受·抵當物承繼·贈與를 받거나 交換人은 國民住宅 購買資格이 具備된 자로 制限하여야 하며 國民住宅을 分讓받은 家口로 본다.
  ②前項의 國民住宅 및 垈地의 賣渡는 國民住宅 主管機關이 優先買收權을 가진다.
  ③原買受人 및 그 配偶者, 또는 共同生活하는 直系親屬 및 未婚의 兄弟姉妹는 그 住宅을 賣渡日로부터 起算하여 5年 안에는 國民住宅을 다시 買受 또는 賃借할 수 없다. 다만, 國民住宅 主管機關을 거쳐 住宅을 買受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 政府가 建設한 國民住宅地域 안의 競賣된 商業·執務施設 및 其他 建築物의 買受人이 管理費의 延滯가 6個月에 達한 것은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法院에 移送, 裁定을 받은 뒤에 그 施設·建築物 및  垈地를 競賣할 수 있다. 
第21條 ①政府가 建設한 國民住宅을 賣渡한 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住宅主管機關은 당해 住宅 및 垈地를 回收할 수 있으며 法院에 移送하여 裁定을 받은 뒤 强制執行할 수 있다.  
  1. 不法行爲로 使用하는 者.
  2. 貸付元利金의 延滯가 3個月에 達하고 催告를 거쳤음에도 계속 淸算하지 아니한 者.
  3. 賣渡·抵當·贈與 또는 交換에 있어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同意를 거치지 아니한 者.
  4. 同一家庭에 政府直接建設 또는 貸付自營建築의 國民住宅이 1 戶를 超過한 者.
  5. 非居住로 變更하여 使用하거나 賃貸된 것으로서, 通知를 거친 뒤 30 일이 經過하도록 回復 또는 賃貸解止하지 아니한 者.
  6. 買受後 滿 3 個月에 催告를 거쳤음에도 계속 入住하지 아니한 者.
  7. 延滯된 管理費가 6個月에 達하는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한 住宅에 있어, 그 價格은 당해 建物의 原買受價格에서 建物을 減價償却하여 控除한 뒤의 나머지 額數를 計算한다. 建物에 損壞가 있는 경우에는 必要로 하는 原狀復舊費用도 減除하여야 한다. 만약 延滯된 家屋稅·土地稅 또는 期限이 되었음에도 貸付金의 元利金이나 期限이 되지 아니한 貸付金의 償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押留, 辦濟하여야 한다. 그 垈地의 回收에 있어서는 原買受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③第 2 項의 建物의 減價償却의 標準은 行政院이 定한 固定資産 減價償却率表에 의하여 平均値를 參考로 하여 이를 計算한다.
第22條 ①政府에서 直接建設한 國民住宅은 改築·增築할 수 없다. 그 間壁의 變更, 重要改修 또는 其他 措處로 인하여 安全·衛生·景觀 또는 安寧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에는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通知를 거쳐 期限을 定하여 原狀回復 또는 改善하도록 한다. 期限이 經過하였음에도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住宅 主管機管은 대신 執行하고 그 費用은 買受人에게 負擔시킨다.
  ②國民住宅 買受人이 前項의 代執行 費用의 支拂을 拒否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그 住宅 및 垈地를 回收할 수 있으며, 法院에 移送하여 裁定받은 뒤 强制執行할 수 있다.
  ③前項의 回收住宅 및 垈地의 價格計算은 第 21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3條 政府가 建設, 賃貸한 國民住宅은 賃貸한 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賃貸契約을 解止하고, 당해 住宅을 回收할 수 있으며 法院에 移送하여 裁定받은 뒤 强制執行할 수 있다.
  1. 不法行爲로 使用하는 者.
  2. 延滯한 賃貸料가 3 個月에 達하였고, 催告를 거쳤음에도 계산 淸算하지 아니하는 者.
  3. 他人에게 轉貸한 者.
  4. 改築·增築 또는 居住 以外에 使用하는 者.
  5. 賃貸契約의 規定을 違反한 者.

  第 3 章  貸付에 의한 國民의 自營建築
第24條 ①國民이 貸付에 의하여 自營建築한 國民住宅이라 함은 政府의 貸付로 國民이 土地를 所有하고 스스로 建築·管理·維持하는 住宅을 말한다.
  ②前項의 貸付는 農村·漁村·鹽田區· 工業區 및 窮僻地區에 建設하는 農民·漁民·鹽民·勤勞者住宅 및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許可를 얻은 住宅으로 制限한다.
第25條 貸付申請하여 自營建築하려는 國民住宅은 建築用地가 所有되어야 하고, 當地 戶籍에 滿 6個月 以上 登錄되어야 하며, 國民住宅 主管機關이 規定한 資格을 具備하여야 한다.
第26條 貸付申請하여 自營建築하려는 國民住宅은 15年 以上의 分割償還方式에 의하여 貸付를 處理하고, 그 貸付는 建築物의 100분의 70以下여서는 아니된다.
第27條 貸付申請하여 自營建築한 國民住宅의 그 貸付로 인하여 發生한 債權은 契約 締結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貸付機關은 당해 住宅 및 그 垈地에 대하여 第 1 順位의 法政抵當權을 享有하며 優先辦償을 받는다.
第28條 貸付申請하여 國民住宅을 自營建築한 者는 滿 2 年을 居住한 뒤에 당해 管轄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同意를 얻어 國民住宅貸付元利金을 淸算할 것을 前提로 한 뒤에 당해住宅 및 垈地의 賣渡·抵當·贈與 또는 交換할 수 있다. 그 買受·抵當物의 承繼·贈與를 받거나 交換人은 國民住宅을 貸付自營建築한 家口와 같이 본다.
第29條 貸付로 自營建築한 國民住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住宅主管機關은 貸付의 回收와 法院에 移送하여 裁定을 받아 强制執行할 수 있다.
  1. 不法行爲로 使用하는 者.
  2. 貸付元利金의 延滯가 3 個月에 達하고, 催告를 거쳤음에도 계속 淸算하지 아니하는 者.
  3. 賣渡·抵當·贈與 또는 交換에 있어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同意를 거치지 아니한 者.
  4. 同一家庭에 貸付로 自營建築 또는 政府가 直接建築한 國民住宅이 1 戶를 超過한 者.
  5. 變更하여 非居住로 使用하거나 또는 賃貸하고, 通知를 거친 뒤 30 일이 經過하도록 回復 또는 賃貸解止하지 아니한 者.

  第 4 章  奬 勵 投 資 建 築
第30條 奬勵投資로 建築된 國民住宅이라 함은 個人이 土地를 所有하고 이 條例에 의하여 奬勵投資로 建築된 國民住宅을 말한다.
第31條 ①公司가 組織한 住宅建築業은 土地所有權 또는 使用權을 取得하고 그 土地所有面積이 國民住宅 50戶 以上을 集中建設할 수 있어야 하며, 그 計劃은 國民住宅 主管機關의 許可를 받은 者라야 이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奬勵될 수 있다.
  ②前項의 計劃內容은 地價·建築費·賣買價 및 中央國民住宅 主管機關 規定의 기타 필요한 事項이 包括되어야 한다.
第32條 ①第 31 條의 國民住宅建設公司는 그 國民住宅 建築垈地를 擔保品으로 하여 銀行에 建築融資를 申請할 수 있으며, 그 建設住宅의 買受人은 政府指定 銀行에 貸付를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 住宅의 買受人은 住宅買入貯蓄資金에 加入한 者라야 하며 長期償還方式에 의하여 貸付를 處理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住宅을 買受한 사람은 國民住宅買受家口로서의 資格에 符合한 者라야 하며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民住宅貸付를 給與할 수 있다.
第33條 公司가 組織한 住宅建設業은 그 國民住宅 建築部分의 營利事業所得稅 및 附加金 總額이 당해 部分 全年課稅所得額 100 分의 25를 超過할 수 없다.
第34條 個人이 土地를 所有하고 國民住宅 建設地域에 投資하려 할 때, 그 用地 안에 公有端數地가 있어 隣地와 合倂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公地管理機關과 協議, 讓受하여 그 整地規劃 使用에 供與될 수 있다.
第35條 奬勵投資로 建設된 國民住宅의 買受人은 不動産登錄稅를 免除한다.
第36條 奬勵投資로 建設한 國民住宅地域은 國民住宅 主管機關이 入住家口를 輔導하여 公租組織을 成立시키고, 共同으로 維持·管理責任을 지게하며 管理·維持費를 參酌徵收할 수 있다.
第37條 ①投資人이 이 條例의 規定을 違反한 경우에는 省( 市 )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原決定의 投資計劃을 取消하고, 銀行의 建築融資를 停止시킨다.
  ②前項의 取消로 建築工事가 이미 開始되어 中途에 工事가 停止된 경우에는 省 ( 市 )國民住宅 主管機關은 이를 引受處理한다. 다만 引受處理前에 發生한 一切의 損失은 投資人이 賠償하여야 한다.

  第 5 章  附           則
第38條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直接建築한 國民住宅의 貸付와 第 26 條 規定에 의한 貸付로 自營建築한 國民住宅의 貸付 및 第 32 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融資 및 奬勵投資로 建築한 國民住宅의 貸付에 있어서 그 貸付規定은 行政院이 정한다.
第39條 政府가 指定한 銀行의 住宅買入貯蓄預金에 加入하여 一定標準에 達한 者가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申請하여 國民住宅을 自營建築하려 하거나 또는 政府가 直接建築한 國民住宅을 買受하려 할 때에는 優先許可할 수 있다.
第40條 政府機關이 이 條例에 의하여 土地에 대하여 행한 處分이나 擔保의 設定, 또는 期間이 10年 이상인 賃貸에 對하여는 土地法 第 25 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第41條 이 條例에 의하여 强制執行을 받아야 할 사람이 移送機關을 相對로 이미 決定節次에 의하여 强制執行을 받아야 할 事由에 對하여 事實上의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擔保를 提供하고 法院에 强制執行停止의 裁定을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 國民住宅의 建築은 基金을 設置하여야 하며 그 規定은 行政院에서 定한다.
第43條 國民住宅地域의 區劃 및 國民住宅의 設計는 標準을 決定하여야 하며 그 規則은 內政部에서 定한다.
第44條 이 條例의 施行細則은 內政部에서 定한다.
第45條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法制處 專門委員)

출처: 법제처 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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