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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 작성일 2005.10.04.
  • 조회수 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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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내용

중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Ⅰ. 중국의 법률체계

1. 중국의 헌법과 국가구조
본 글은 중국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국법령집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 자료이다.
중국법령의 검색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국가구조와 중국법률체계를 전 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1982년 「헌법」에서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의 정책으로 이루어 낸 새로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가구조, 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헌법」에서는 중국이 단일제(單一制)를 시행하는 국가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헌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단일제’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의 서언 중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문구에서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중국은 단일제를 시행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연방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아니며 국가연합형태의 국가도 아니라는 중국이 단일제 국가의 형태를 채택하여 시행하 고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해당 헌법에서는 또한 “중국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시행하며, 중앙과 지방관계를 처리할 때에는 먼저 중앙의 통일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제1관, 제3관) 이는 단일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동성ㆍ적극성ㆍ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 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일제 체제에서는 중국의 성급(省級) 지방정권은 지방 자치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급(省級) 정부의 구성 방법에 있어 중앙정부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앙인민정부와 지방기관의 권력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적 특징을 띤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국무원의 직권으로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총괄하고, 중앙정부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89조 제4항 및 제14항) 또한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결의가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이 를 취소할 수 있으며(헌법 제67조 제8항), 현(懸)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8조)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중국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하의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일종의 지방자치 형태로서 지방 행정장관과 지방인 민정부는 그 지방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 및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2년 「헌법」에서는 국가구조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특별행정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31조)
1997년과 1999년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의 법률체계에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특별행정구의 기타 법률이 보충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주체지구(國家主體地區)의 사회주의 법률제도와 특별행정구의 자본주의 법률제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내에 공존하게 될 것이다.

- 이하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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