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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 회사법 시행과 각 지방법령을 둘러싼 제 문제 (법제처 『법제』 게재논문)
  • 작성일 2005.10.04.
  • 조회수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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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시행과 각 지방법령을 둘러싼 제 문제 (법제처 『법제』 게재논문) 내용
월간법제 2004년 03월 통권 제 555호에 실린내용입니다.
 
중국회사법 시행과 각 지방법령을 둘러싼 제 문제
이규철*
* 상해외대 초빙교수 법학박사
차 례
Ⅰ. 머리말
Ⅱ. 회사법과 유한회사법령의 관계
  1. 회사법 제18조와 각 법령
  2. 설립절차
  3. 사원 및 사원총회
  4. 이사 및 이사회
  5. 감사 및 감사회
Ⅲ. 회사법과 주식회사법령의 관계
  1. 설립절차
  2. 주식
  3. 주주총회
  4. 이사 및 이사회
  5. 지배인
  6. 감사 및 감사회
Ⅳ. 맺은 말


Ⅰ. 머리말
1) 즉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유한회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외자기업의 법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자기업법”이라 한다), 1993년에 회사법이 제정되어있다. 회사법 제18조 에서는 외국인이 출자하는 유한회사에 대하여 회사법을 적용하고(전단), 합자기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후단)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 제18조의 전단에서 말하는 유한회사는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유한책임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합자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회사법은 합자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합자기업에 대하여 회사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이 제정 된지 그다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 회사법을 기초로 제정된 법령은 아직 많지 않지만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합자기업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유한회사규범의견은 1992년 5월 1일에 국가체제개혁위원회에서 공포 시행(이하  유한회사의견 이라고 한다). 심천경제특구의 유한회사조례는 1993년 4월 26일에 심천시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5회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동년 7월 1일에 시행(이하  심천유한회사조례 이라고 한다). 심천유한회사조례시행세칙은 1993년 8월 1일에 심천시 인민정부 제59회 상무위원회 제2회 회의에서 제정되고, 동년 9월 6일에 시행(이하  심천유한회사세칙 이라고 한다). 광동성회사조례는 1993년 5월 14일에 광동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 제2회 회의에서 제정되고 동년 8월 1일에 시행(이하  광동회사조례 라고 한다). 해남경제특구의 유한회사조례는 1993년 9월 28일에 해남성 제1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제4회 회의에서 제정되고 동년 10월 28일에 공포되고 동년 11월 1일에 시행(이하  해남유한회사조례 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은 1993년 12월 29일에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5회 회의에서 제정 공포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는 1994년 7월 1일에 시행(이하  회사등기관리조례 라고 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국유주주주권관리잠정규칙은 1994년 11월 3일에 국가국유재산관리국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에서 공포 시행(이하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이라고 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심천유한회사조례, 심천유한회사세칙, 광동회사조례, 해남유한회사조례를  유한회사법령 이라고 한다.
3) 주식회사규범의견은 1992년 5월 15일에 국가체제개혁위원회에서 공포 시행(이하  주식회사의견 이라 한다. 상해시의 주식회사잠정규정은 1992년 5월 18일에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에 시행(이하  상해주식회사규정 이라 한다). 해남경제특구의 주식회사조례는 1992년 7월 11일에 해남성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3회 회의에서 제정, 동년 8월 15일에 공포 시행(이하  해남주식회사조례 라 한다). 심천경제특구의 주식회사조례는 1993년 4월 26일에 심천시의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5회 회의에서 제정하고, 동년 10월 1일에 시행(이하  심천주식회사조례 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권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잠정조례는 1993년 4월 22일에 국무원에서 공포 시행(이하  주권에 관한 조례 라고 한다). 특정모집주식회사의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은 1993년 7월 3일에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공포 시행(이하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외국에서 주식의 모집 및 상장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은 1994년 7월 4일에 국무원 제22회 상무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정, 동年 8월 4일에 공포 시행(이하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 이라 한다).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은 1995년 1월 10일에 공포 시행(이하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이라 한다). 광동회사조례, 회사법, 회사등기관리조례,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이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견, 상해주식회사규정, 해남주식회사조례, 심천주식회사조례, 광동회사조례를  주식회사법령 이라 한다.
4) 즉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 성의 법규 및 국무원의 관계주관부처가 제정한 ‘유한회사법령’, ‘주식회사법령’에 따라서 설립 등기된 회사는 계속하여 유지된다. 그 중에서 본 법의 규정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본법의 규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 의하여 따로 규정된다 .
  한편, 지방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과 유한회사법령, 회사법과 주식회사법령의 관계―회사법이 제18조에서 그것에 적용을 명확히 하는 유한회사와 그것을 규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와의 차이는 있는지―전술한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과 회사법과 같은 관계에 해당한다. 회사법 제229조는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식회사법령, 유한회사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법 시행후의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주식회사법령, 유한회사법령이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는 한, 회사법의 제정이 양 회사법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5) 심천시의 인민대표대회, 동상무위원會 및 심천인민정부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그 권한을 수권하였다.
6) 이규철,  중국합자경영기업에 관한 법률적 고찰 , 법제(법제처), 2004. 1. 65면 이하 참조.
  중국헌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제58조), 국무원(제89조 1호), 국무원에 소속하는 기관(제90조 2항),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제100조), 민족자치구, 자치주(제116조)는 그 상부기관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제7조 1항),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에게도 위와 같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각 합자기업,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 합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합자기업을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유한회사형태를 채용하는 합자기업에 대한 적용법령의 상세한 검토는 한마디로 합자기업법령과 유한회사법령을 살펴보는 것으로 집약된다. 또 주식회사형태를 채용하는 합자기업에 대한 적용법령의 상세한 검토도 회사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유한책임공사 가 그 용어의 사용에서 유한회사로 한정하기 때문에 주식회사형태를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이 없다고 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그 원칙을 부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합자기업법령을 완전히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합자기업법령, 유한회사법령, 주식회사법령은 어떠한 규정을 갖고 있는가의 판단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법 제229조 및 지방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대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회사법에서도 조건으로서 엄격한 규정 및 지방법령 독자의 규정을 추출하는 것은 유한회사법령 및 주식회사법령의 해명만으로는 안되고 다양한 의미에서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Ⅱ. 회사법과 유한회사법령의 관계
 1. 회사법 18조와 각 법령
  회사법을 포함하는 유한회사법령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사법과 국무원의 회사등기조례, ②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광동회사조례, 해남유한회사조례, 해남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③심천시의 인민대표대회의 심천유한회사조례, 심천시 인민정부의 심천유한회사세칙이 있다.
  한편 회사법의 제18조에 말하는 합자기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란 이제까지 제정 시행된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분류는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합자기업법, 국무원의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합자기업법시행세칙, 국무원에 소속하는 기관의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이 있다.
  회사법을 포함하는 주식회사법령은 그것을 제정한 입법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사법, 국무원의 주권에 관한 조례, 국무원에 소속하는 기관의 주식회사규범의견,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②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광동회사조례, 해남주식회사조례, 해남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③심천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천주식회사조례가 있다.
  회사법은 회사등기조례,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이라고 한 법령으로 중앙의 법령군을 형성하는 한편, 회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한회사법령, 주식회사법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지방에서 각각의 법령군을 확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합자기업법도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합자기업법시행세칙,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시행세칙이라고 하는 법령군을 형성하고 있다.
  회사법의 제18조는 외국인이 출자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회사법의 적용과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자하는 유한회사는 어느 범위까지이고,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유한회사(유한공사)라고 하는 단어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합자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도 사용된다(합자기업법시행세칙 제19조 1항, 외자법시행세칙 제19조 1항 1호).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외유한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사원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지, 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형태를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에 한정한다면 특별히 회사법 제18조를 두어 그 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다. 회사법은 그 의미에서 외국인이 출자하는 제3의 유한회사 즉, 중외유한회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회사법이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합자기업은 그 근거규정인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이 회사법 제18조 후단에 의하여 그 존속이 인정된 것이고,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회사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중외유한회사에 대하여 합자기업, 외자기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회사법이 유한회사의 사원 등의 설치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을 의미가 없다. 중외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을 포함한 유한회사법령을 준거하여 존재하는 것도 고려된다.
  이상과 같이 회사법 제18조는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의 존속을 확인, 회사법에 의한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의 추가, 중외유한회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의의를 갖는다. 단, 중외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은 제18조 전단에서 말하는 유한회사를 특히 중국의 직접투자정책과 맞추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인정한다하여도 정말로 회사법을 포함한 유한회사법령만으로 준거할 수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존재가 부정되면 회사법으로 외국인이 출자하는 유한회사를 인정한 그 의의가 추궁되어질 것이다.
 2. 설립절차
  중외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을 포함하는 유한회사법령에 준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것이다. 그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중앙법령이 회사법의 제정에 따라서 그것을 정점으로 형성하는 유한회사법령군 내에서 저촉의 조정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7) 합자기업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경영의 장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본 다수결제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중국측의 하자에 의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청산,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라는 규정을 두어 반드시 중국 파트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법과 유한회사법령의 규정내용은 ①동일한 사항, ②회사법이 유한회사법령보다 엄격한 사항, ③유한회사법령이 회사법보다도 엄격한 사항, ④회사법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⑤유한회사법령만 규정하는 사항으로 분류된다. 회사법에 저촉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③, ⑤를 명확하게 하면 된다.
  (1) 회사의 최저자본금
  유한회사의견은 소수민족의 지역, 자치구 및 국무원이 인정한 빈곤지구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를 경유하여 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유한회사의견이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제10조 4항). 해남유한회사조례는 성의 인민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제14조 1항 2호), 광동회사조례는 인민폐 30만원으로 한다(제16조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8조 2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민폐 1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심천유한회사세칙 제8조 1호 또는 6호에서는 ①건축업 및 부동산업은 인민폐 500만원, ②창고업은 인민폐 200만원, ③교통운수업, 우편 전신 통신업 및 음식업은 인민폐 100만원, ④상업, 판매업은 인민폐 50만원, ⑤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및 기타 서어비스업은 인민폐 30만원, ⑥인민에 대한 서어비스업 및 콘설턴트업은 인민폐 10만원으로서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경영항목이 두개 이상인 업종의 회사에 대한 최저자본금액은 업종마다 최저자본금액의 총액 이하여서는 안 된다(동세칙 제10조 1항). 단, 법령 및 심천시 인민정부의 규칙
에 최저자본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세칙 제9조)고 한다. 회사법이 정하는 최저자본금이 회사법시행 후에 회사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인 그 이상(제229조), 그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회사법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남, 심천 및 광동에 있어서는 업종에 따라서 회사법보다 최저기준이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8) 유한회사의견 제14조 2항 2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2호.
9) 유한회사의견 제14조 2항 4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5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4호.
10)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8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11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12호.
11)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10호.
12)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11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8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8호.
13)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9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11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9호는 회계감사를 포함한 경영관리제도로 한다.
14) 유한회사의견 제14조 2항 13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14호, 광동회사조례 제17조 2항 1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13호.
15)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3호.
16)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12호.
17)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2항 10호.
18) 유한회사의견 제14조 2항 14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2항 15호는 제정 년 월 일로 한다.
19)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2조 3항, 광동회사조례 제17조 1항 1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7조 1항.
20)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7조, 광동회사조례 제18조 2항, 심천유한회사조례 제22조.
  (2) 유한회사의 정관
  유한회사법령은 목적, 사원의 주소, 사원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의 절차, 회사의 기관구성원의 임기, 법정대표자의 선임절차 및 직무권한, 이익처분방법, 정관변경, 경영기간, 노동자고용제도,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정관의 작성 년 월 일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의 제정은 전 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현물출자
   1) 현물출자의 비율
  유한회사의견은 사원이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출자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회사의 심사 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것이 등기자본의 20%이상이고 30%를 넘지 않는 비율을 인정한다(제12조 4항 2호).
   2) 현물출자의 평가
  현물, 토지사용권의 평가는 법정의 재산평가기구가 평가를 한다.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의 평가에 대해서는 해남유한회사조례 및 광동회사조례는 전술과 같지만, 심천유한회사조례는 출자자의 협의 또는 법정의 재산평가기구가 평가를 한다. 유한회사의견 및 해남유한회사조례는 현물출자의 대상물이 국유재산인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출자의 감사
  평가가 부당한 경우에 정부의 수권을 받은 기관은 재산감사기관으로 재 감사를 명할 수 있다(유한회사의견 제13조 2항 3문).
  (5) 설립신청
  회사설립의 신청에 대하여 유한회사의견은 영업계획(제15조 2항 1호), 재산신용증명서(동 3호), 심천유한회사조례는 각 출자자의 출자감사증명서(제24조 1항 4호), 법정대표자의 자격증명서(동 6호)도 제출서류이다.
21) 유한회사의견 제13조 2항 2호 , 해남유한회사조례 제17조.
22)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0조 1항은 사원, 광동회사조례 제25조 및 심천유한회사조례 제32조 1항은 출자자이다.
23)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0조 2항, 심천유한회사조례 제32조 2항.
24) 회사법 제20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15조, 심천유한회사조례 제15조.
  광동회사조례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기의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고(제21조 2항), 심천유한회사조례는 등기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의 가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답을 한다(제25조 1호).
  (6) 회사설립에 대한 사원의 책임
  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사원(출자자)의 과실, 착오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 과실, 착오가 있는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출자는 설립행위에 따라서 발생한 채무 및 비용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7) 출자증명서
  유한회사의견 및 심천유한회사조례는 출자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관계기관에 의한 출자감사의 상황(유한회사의견 제18조 2항 5호), 회사의 성립일(심천유한회사조례 제29조 2항 2호)도 규정하고 있다.
 3. 사원 및 사원총회
  (1) 사 원
  심천유한회사조례는 사원의 1인 이상이 심천에 주소를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회사법을 포함한 유한회사법령은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수를 정하고 있지만, 유한회사의 성립 후에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을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심천유한회사세칙은 사원인 자연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등에 의하여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해산사유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4조 2항 1호). 단, 회사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회사는 그에 한정하지 않는다(제24조 2항 3호).
25)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3조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0조.
26)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3조 2호, 광동회사조례 제27조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0조.
27)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3조 3호, 광동회사조례 제27조 9호.
28) 광동회사조례 제28조 1호.
29)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4조 4호.
30) 심천유한회사조례 제37조 1항 2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45조 2항 1호.
31) 광동회사조례 제30조 2항.
32) 심천유한회사조례 제38조 2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46조 2호.
33) 회사법 제38조 1호.
34)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1호 2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2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5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5호, 회사법 제38조 2호 3호.
35) 회사법 제38조 2호 3호.
36)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3호, 회사법 제38조 4호 5호, 역시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7호 및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7호는 업무집행이사로부터의 보고도 포함한다.
37)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3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4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6호, 회사법 제38조 6호.
  유한회사법령은 사원의 권리로서 ①사원명부의 열람, ②이사 감사의 선임 및 피선임, ③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고, 사원의 의무로서는 ①정관의 준수, ②정관에 정한 기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의견은 자연인, 사영기업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사영회사가 사영기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제19조 2항)과 자연인, 사영기업법인이 비사영회사에 출자하는 투자범위, 출자비율은 국가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제19조 3항)도 규정하고 있다.
   (2) 지분의 양도
  유한회사법령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원의 과반수, 출자총액 3분의 2 이상 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남유한회사조례는 지분의 공개금지, 선매를 하는 지분의 사원간 협의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제14조 2항, 제48조). 지분을 양도한 후 사원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 사원총회
  회사법을 포함하는 유한회사법령은 사원총회의 권한으로서 ①회사의 경영방침 및 투자안 결정, ②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③이사 감사의 보수 및 그 지불방법의 결정, ④이사회 및 감사회의 보고에 대한 심의 승인, ⑤재무예산안,
38)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8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8호, 회사법 제38조 7호, 역시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3호는 결손전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39)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4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6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2호, 회사법 제38조 8호.
40) 회사법 제38조 9호.
41)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4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7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3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3호, 역시 회사법 제38조 10호는 사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42)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5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8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4호, 회사법 제38조 11호.
43) 유한회사의견 제22조 2항 6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1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1호, 회사법 제38조 12호.
44)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9호.
45)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3호.
46)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1호.
47)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6조 9호, 광동회사조례 제30조 1항 10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3조 9호.
48) 유한회사의견 제24조 1호.
49)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8조 2항, 광동회사조례 제30조 2항,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8조 2항.
50) 해남유한회사조례 제28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30조 2항.
51) 심천유한회사조례 제48조 1항.
결산안의 심의 승인, ⑥이익처분 및 결손전보의 승인, ⑦증자 및 감자, ⑧회사채발행의 결정, ⑨지분양도의 승인, 회사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해산 및 청산의 결정, 정관의 변경, 회사재산의 담보권설정 및 양도, 지분에 담보권설정에 대한 승인, 정관의 제정, 정관에 정한 기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①~에 대해서는 회사법에 합치하도록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원 등에 의한 총회의 소집에 대하여 유한회사의견은 3분의 1 이상의 사원으로 소집청구권(제23조 2항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는 이사회, 업무집행이사 또는 감사회, 감사에 임시사원총회의 소집권을 준다(제46조 1항). 그리고 등기자본 30% 이상의 사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는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심천유한회사조례 제46조 2항). 소집통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천유한회사조례는 개회시간, 개최장소 및 의제를 정한다(제47조).
  유한회사법영에 대한 보통결의는 정족수를 정하지 않지만, 자본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지분을 가지고 동시에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 등기자본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결의가 성립한다. 특별결의는 전원일치(유한회사의견 제14조 1항)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자본의 3분의2 이상,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의가 성립한다.
  사원총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으로서 해남유한회사조례는 회의 일자, 장소, 참가자, 토의내용, 결의결과 등(제29조 1호), 심천유한회사조례는 결의사항, 결의의 결과로 한다(제49조). 해남유한회사조례는 7일 이내에 각 사원에게 의사록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9조 3호).
 4. 이사 및 이사회
52) 유한회사의견 제27조,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0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32조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2조, 회사법 제45조.
53) 유한회사의견 제35조 4호.
54) 광동회사조례 제38조 3호.
55)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6조 3호.
56) 유한회사의견 제27조 2호.
57)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5조 3호.
58) 광동회사조례 제38조 5호.
59)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6조 5호.
60) 유한회사의견 제35조 3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5조 2호.
61) 광동회사조례 제38조 6호.
62)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6조 4호.
  (1) 이  사
  이사가 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고 사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단,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기만료 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해 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형기만료에 따른 석방, 가석방,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및 노동교육종료의 자, ②사회주의의 경제질서를 파괴한 죄,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은 이외의 자, ③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가 ①에 대해서는 형기만료에 의하여 석방, 가석방,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및 노동자 교육만료 일로부터 3년 미만의 자, ②에 대해서는 형기만료에 의한 석방,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의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③에 대해서는 형기만료 일로부터 3년 미만의 취임도 금지한다.
  파산 청산을 행한 회사의 관계자에 대하여 유한회사법령은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 지배인 또는 공장장, 법정대표자 및 주된 책임자, 지배인 및 이사, 직접 책임자로 어쨌든 개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회사법보다도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취임금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영업허가증의 취소를 받은 회사, 기업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파산 청산을 한 회사의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법령은 법정대표자, 법정대표자 및 그 사무를 담당한 책임자, 법정대표자 및 주된 책임자로 아무튼 개인적 책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회사법보다도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동회사조례는 취임금지 기간의 점에서 회사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하여 소추, 조사를 받아 아직 그 사건을 해결되지 않은 자, 법령에 의하여 취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다고 본다.
  이사의 유지행위에 대하여 유한회사법령은 기타의 경제조직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조합의 조합원에 취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자기회사와의 매매, 차입, 대부라고 하는 이익충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3) 유한회사의견 제35조 5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6조 2호.
64) 유한회사의견 제35조 6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5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38조 8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6조 7호.
65)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유한회사의견 제37조), 그 직무를 해제하여(광동회사조례 제38조) 그 선임을 무효로 한다(회사법 제57조 2항).
66) 광동회사조례 제37조 1항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7조 1항, 또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6조 2항은 무한책임사원에의 취임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67) 광동회사조례 제37조 1항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7조 1항.
68) 유한회사의견 제28조 1호.
69) 유한회사의견 제28조 2호.
70) 유한회사의견 제28조 4호.
71)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1조 7호, 광동회사조례 제33조 4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1조 8호.
72)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1조 4호.
73) 유한회사의견 제28조 3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1조 11호, 광동회사조례 제33조 6호.
74)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1조 10호, 광동회사조례 제33조 5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1조 11호.
75) 유한회사의견 제29조 1항 1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2조 1항 1호.
76) 유한회사의견 제29조 1항 2호,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2조 1항 2호.
  (2) 이사회
  유한회사법령은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회사의 발전계획, 연간생산 경영계획의 결정, 회사경영방침의 결정, 지배인의 활동보고의 청취, 심사, 회사의 청산안
의 작성, 회사재산의 담보권 및 양도의
결정, 내부규칙의 제정, 지배인 등 회사임원의 장려 및 처분의 결정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회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유한회사의견은 기본적으로는 이사의 과반수로 하지만 회사의 연도재무예산, 결산안 및 이익처분안의 심사(제28조 5호), 등기자본의 증가와 감소, 회사의 분할 합병, 해산 및 청산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계획의 제출(제28조 6호), 정부총지배인 및 기타 상급관리자의 임명(제28조 7호)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제30조).
  이사회는 반년에 적어도 1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이사회의 회의는 지배인 또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로부터 제안이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3) 대표이사
  해남유한회사조례는 대표이사 및 법정대표자가 되는 업무집행이사가 법정대표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에 지배인을 법정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제33조 3호).
77) 유한회사의견 제32조 2항 2호.
78) 광동회사조례 제34조 2항 2호.
79) 유한회사의견 제34조,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3조 1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4조, 회사법 제45조 4항.
80)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7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35조 1항.
81) 유한회사의견 제39조  1항, 심천유한회사조례 제59조 1호.
82) 그 비율에 대하여 유한회사의견은 직원 노동자, 사원총회사원 2분의 1씩(제39조 2항, 반드시 노동조합의 대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심천유한회사조례는 3분의 2를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선임하는 이외의 자를 직원 노동자가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제60조 1항), 또 심천유한회사세칙은 직원 노동자의 감사비율은 감사의 3분의 1을 점하고, 적어도 1인의 노동자대표 또는 직원 노동자대표가 감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83) 유한회사의견 제41조 1항 2호.
84) 유한회사의견 제41조 1항 3호.
  대표이사는 이사로부터 선출되는 이상, 이사의 지위를 잃게 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이사의 경우와 같다.
  대표이사의 권한으로서 사원총회, 이사회에 대한 결의의 집행상황 검사, 이사회의 폐회기간,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대한 사항의 처리, 이사회의 결의집행에 대한 감독 및 독촉을 규정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법정대표자가 된다. 법정대표자의 권한은 ①법령에 정한 권한의 행사, ②기업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참가하는 것, ③기업의 생산,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다.
 5. 감사 및 감사회
  (1) 감  사
  감사의 수에 대하여 유한회사법령은 1인 또는 2인,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법은 사원수 및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원수가 많고 규모가 큰 경우에 감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제52조 1항), 사원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감사를 1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고 한다(제52조 3항). 그렇기 때문에 사원수가 많고 규모가 큰 경우는 해남, 심천 및 광동의 경우에도 회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는 사원총회와 직원 노동자 중에서 선임한다.
  (2) 감사회
  유한회사법령은 감사회의 권한으로서 ①이사회 회의의 결의 및 대표이사, 지배인의 결정에 대하여 질문을 제출하고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사경영의 검사, ③이사, 지배인의 법령 및 정관의 위반행위를 저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효
과가 없는 때에는 인민정부의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것, ④업무상황의 감사, ⑤재무회계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심사 열람, ⑥이사, 지배인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당해 이사, 지배인과의 교섭 또는 소송의 제기도 규정하고 있다.
85) 유한회사의견 제41조 1항 4호.
86)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8조 3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61조 2항 3호.
87)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8조 2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61조 2항 2호.
88) 해남유한회사조례 제38조 6호, 심천유한회사조례 제61조 2항 6호.
89) 유한회사의견은 감사회의 결의(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 감사비용(전문가에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제42조, 제43조).
90) 광동성경제특구 섭외회사조례 제3조 2항 참조.
91)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Ⅲ. 회사법과 주식회사법령의 관계
  역사적으로는 예외도 있지만 1992년이래 회사법령에 대한 용어의 사용방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회사법 제18조는 그 규정의 대상을 유한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가 1993년 10월 5일에 공포 시행한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하는 합자기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외경제무역부의 통지 (1991년 9월 9일 내부시행) 제2조는 심사에 있어서 합자기업법 및 합자기업법시행세칙도 그 기준일 것,  중외주식회사의 심사 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외무역부의 통지 (1992년 9월 23일 시행) 제2조는 투자총액의 산출방법,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잠정규정 제3조는 외국인이 출자하는 기업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각각 규정한다. 그 때문에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과 주식회사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에는 설립의 당초부터 중국인, 외국인이 존재하는 중외주식회사와 중국자본만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외국인에게도 소지자격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의한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조직으로서 이미 주주총회, 감사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위에서 외국인이 소지자격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회사법이 주주총회, 감사회를 상설기관으로 하고 있는 것(제102조, 제124조)을 고려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면에서 합자기업에 관한 법령의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법과 주식회사법령의 검토는 회사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는 경우에 주식회사법령이 회사법보다도 엄격한 사항, 주식회사법령만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1. 설립절차
  (1) 최저자본금
  모집설립의 경우에 최저자본금을 인민폐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식회사의견, 상해주식회사규정 및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잠정규정에 의한 합자기업이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 그 최저자본금은 인민폐 3천만원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에서 외국인의 주주가 소지하는 주식은 25% 이상이어야 한다(제2조,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92) 광동회사조례 제68조 2항.
93)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9조 3항.
94) 주식회사의견 제12조 3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7조 2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7조.
95) 주식회사의견 제7조 2항 3항, 상해주식회사규定 제10조 2항 3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2조 2항 3항, 광동회사조례 제67조 2항 3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5조 2항 3항, 회사법 제74조 2항 3항,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5조.
96) 특정모집회사(제7조 4항)은 모집설립 대상자가 발기인, 법인, 발행회사의 직원 노동자(제7조 3항)이고, 공모회사(제7조 4항)는 모집설립 대상자가 발기인, 대중(제7조 3항)이다. 그러나 국무원은 특정모집회사의 심사 허가와 법인주의 특정모집방식을 채용한 주식회사의 설립허가를 정지하고 또한 자사의 직원 노동자들의 직원 노동자주식의 심사 허가 및 발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1994년 6월 21일에 행하였다(중국증권거래보 1994년 6월 25일).
97)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7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6조 3항, 회사법 제75조 2항, 또한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4조 2항은 상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법인을 광동회사조례 제66조 2항은 정부의 관계부처가 투자에 대한 수권을 받은 자도 가능하다고 한다.
98)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은 국무원의 회사법에 대한 공식견해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이 기업에 대한 대부분을 점유하는 기업은 국외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모집하고 국외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2) 회사의 설립형태
  회사법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법령은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정한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이외의 주식을 발기인 이외의 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모집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견에서는 특정모집회사와 공모회사로 분류를 하고 있다. 상해주식회사규정에서는 외국인이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발기설립을 채용하여야 한다(제10조 4항).
  (3) 발기인
  회사법을 포함한 주식회사법령은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수는 법정수의 이하일 수는 있지만 모집설립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에서는 국유재산이 기업에 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기업이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외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하여 국외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주식회사에게 조직변경을 행하는 경우에 발기설립을 채용할 때에는 발기인은 5인 이하도 가능하다(제6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적어도 발기인의 1인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집설립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기인 가운데 적어도 1인이 주식을 모집하기 전에 3년 연속하여 이익을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국측에 있다면 중국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무회계 보고서, 외국측에 있다면 그 소재지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또 주금의 불입에 대하여 허위 또는 기타 주주와 통모하여 회사 및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연대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다면 회사법의 규정은 어쨌든 발기人의 수가 법정수 이하여도 발기설립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99)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6조 1항 2항.
100)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6조 2항.
101) 주식회사의견 제21조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30조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6조 1호.
102) 광동회사조례 제81조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4조 4호.
103)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2호.
104)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3호.
105)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4호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106)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5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8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7호.
107)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7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10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9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5호는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8)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10호.
109)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13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8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15호와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14호는 재무회계원칙만을 포함하고 있다.
110) 주식회사의견 제 17조 1항 14호.
111) 주식회사의견 제17조 1항 15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1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9조 8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16호, 심천주식회사조례 21조 15호.
112)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2호.
113)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21조 4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9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73조 7호는 주식총수에 점유비율을 포함한다.
114)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6호.
  (4) 정   관
  주식회사법령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회사의 목적, 주식발행의 범위, 각 종류의 주식에 따른 주식총수 및 그 권리, 주식의 양도방법, 주주총회의 권한 및 의사규칙, 경영관리기관의 구성, 직무권한 및 의사규칙, 회사의 재무 회계 및 회계감사제도의 원칙, 노무관리, 임금, 복리 및 사회보험 등의 규정, 정관변경의 절차, 경영방식, 주식의 종류, 지배인의 구성 및 권한, 정관위반의 책임, 발기인이 필요로 하는 기타의 사항, 정관제정의 연 월 일, 발기인의 서명 날인, 발기인의 출자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115)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10호.
116)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14호.
117) 상해주식회사규定 제22조 1항 15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9조 9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18호.
11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2조 1항 15호.
119) 광동회사조례 제73조 6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1조 6호.
120) 해남주식회사조례는 ①회사의 지사 설립, ②주식의 양도제한, ③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제20조). 그러나 ③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①지사의 설립, ②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해서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121)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3호.
122)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5호.123
  (5) 모집설립에 대한 주식모집 신청
  주권에 관한 잠정조례는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후에 증자, 특정모집회사와 별도로 주권의 공개발행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11조). 여기서는 설립 시의 요건만을 살펴본다. 주권에 관한 잠정조례는 그 요건으로서 ①그 생산경영이 국가의 산업정책과 합치하고 있을 것(제8조 1호), ②그 발행하는 보통주가 한 종류뿐이고 동 종류의 주식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을 것(제8조 2호), ③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자본액이 발행예정자본 총액의 35% 이상일 것(제8조 3호), ④회사의 발행예정자본 총액에 있어서 발기인이 인수한 부분이 인민폐 3천만원일 것. 단, 국가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8조 4호). ⑤공중에 발행하는 부분이 회사의 발행예정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고, 그 가운데 자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하는 자본총액은 일반공중에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회사가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자본총액이 인민폐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권감독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공중에 대한 발행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자본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제8조 5호), ⑥발기인에게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을 것(제8조 6호), 그리고 ⑦국무원의 증권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기타의 조건(제8조 7호)을 규정하고 있다.
  주권에 관한 잠정조례는 발기인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 먼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독자계획실시도시의 인민정부 또는 중앙기업주관부처에 주식의 공개발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은 후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한다(제12조 1호 3호).
  공개신청시 제출서류로 주식회사법령은 발기인의 자격증명, 불입취급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가 작성한 증명서, 위탁판매안, 대리 또는 위탁판매 경우의 판매기구의 명칭 및 관계결정, 영업계획서도 규정하고 있다.
  (6) 계획서
  계획서의 기재사항으로 해남주식회사조례는 불입기한(제26조 6호)과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우선주의 발행 시에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제41조)도 규정하고 있다.
123)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11호.
124)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6호.
125)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5조 6호.
126)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7조 1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75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7조.
127)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5조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5호는 불입취급증명서의 기재사항.
128)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5조 5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6호,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11호는 위탁판매 및 위탁판매결정의 기재사항이다.
12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5조 2호.
130)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1호.
131)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2호.
132)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4호.
133)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5호.
134)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7호.
135)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8호.
136)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9호.
137) 광동회사조례 제71조 1항 10호.
138)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1호.
  (7) 주식 신청서
  주식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주식회사법령은 증권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서류의 번호 및 연 월 일, 심사 허가서류의 기재사항, 주식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를 하는 경우에 위탁판매는 대리판매기구의 명칭 및 관계결정의 기재사항, 영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공개신청보고의 기재사항, 발기인회의 또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권공개발행의 결의, 회사의 등기기관이 발급한 주식회사의 영업허가증 또는 주식회사설립준비 등기증명의 기재사항,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초안의 기재사항, 자금운용의 가능성 보고,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회사의 최근 3년간 또는 회사가 성립한 이후의 재무보고 및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및 그러한 자들의 소속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회계감사보고, 2명 이상의 변호사 및 그러한 자들의 소속사무소의 관계사항에 대한 서명 및 날인이 있는 법률의견서, 2명 이상의 전문평가원 및 그러한 자들의 소속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재산평가보고,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및 그러한 자들의 소속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재산검사보고, 국유재산인 경우는 국유재산관리부처가 작성한 확인서류의 기재사항, 주식모집의 신청서에 대한 기재사항, 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불입기한, 증권주관부처가 정하는 기타 서류의 기재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해남주식회사조례는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 주식신청서에 증권주관기관의 허가번호 및 연 월 일을 기재하고 동시에 주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1항 2호). 단,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기구의 명칭 및 약정사항은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27조 1항 3호).
139)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4조 1항 3호.
14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27조 1항.
141) 광동회사조례 제 71조 1항 12호.
142)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1조 1항 4호.
143) 광동회사조례 제78조 2항 5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9조 2항 5호는 규약의 제정을 제외한다.
144) 주식회사의견 제19조 1항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7조 3항, 광동회사조례 제102조 1항.
145) 주식회사의견 제46조 1호 2호.
146)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7조 3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0조.
147) 광동회사조례 제102조 1항.
148) 광동회사조례 제101조.
149)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3항.
150)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2항.
151)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8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0조 1항.
152)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8)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권한으로서 현물, 공업소유권, 노하우,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재산권의 출자의 평가에 대한 심사, 발기인의 보수 및 특별이익에 대한 심사 및 규약의 제정도 규정하고 있다.
  창립총회의 정족수는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인수인, 결의는 ①회사의 설립상황에 관한 발기인의 보고에 대한 심의,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 감사회 구성원의 선임은 출석인수인의 과반수, 정관의 제정은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출석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③정관의 변경 및 회사설립의 부인에 대해서는 출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이외는 출석 주식인수인의 과반수의 찬성, ④정관의 변경 및 회사설립의 부인에 대해서는 출석 주식인수인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그 이외는 과반수로 한다.
  (9) 설립등기
  회사법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법령에서 설립등기는 먼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관계없이 창립총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구별하는 경우에 발기설립의 경우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후,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53)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3조 1항 6호.
154)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5호.
155) 주식회사의견 제20조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9조 1항 2호.
156) 광동회사조례 제70조 1항 2호.
157)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5호.
158)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6호.
15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7호.
160)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3조 1항 4호.
161) 심천주식회사조례 제23조 1항 6호.
162)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9조 1항 4호, 회사등기관리조례 제18조 2항 3호.
163)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0조 1항 8호.
164)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5호.
165)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0조 1항 3호.
166)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9조 1항 4호.
167) 주식회사의견 제20조 1항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2항은 주식모집 허가서류로 한다.
168)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5호.
16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6호.
17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1항 7호.
171)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0조 1항 7호.
172)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4조 2항.
   1) 발기설립의 경우에 제출서류
  발기설립을 채용한 경우에 신청자는 설립등기 시 이사 및 감사의 신분과 자격증명, 이사 및 법정대표자의 명부, 정부 수권부처의 설립허가서면, 관계주관부처의 허가서면, 주주명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 그 목록 및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기준 및 회사가 교부한 주식 수, 주금총액의 불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재산평가보고서, 회사본점의 사용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회사법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기설립을 채용한 경우에 창립총회의 소집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조정되어질지 의문이다.
   2) 모집설립의 경우 제출서류
  모집설립을 채용한 경우에 신청자는 설립등기 시 이사 및 감사의 자격증명, 이사 및 법정대표자의 명부, 창립총회가 승인한 발기인의 보고, 정부 수권부처의 설립허가서면, 공개모집회사의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발행한 주식모집허가서면, 주주명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리스트 및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평가기준 및 회사가 교부한 주식의 수, 주금총액의 불입이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재산평가보고서,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는 그 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등기기관이 회사의 등기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여부의 결정을 하지만 등기를 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물론 그 신청인은 회사의 등기기관이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을 초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3) 광동회사조례 제79조 2항 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1조 1항 2호.
174) 광동회사조례 제79조 5항.
175) 상해주식회사규定 제19조 1항 1호.
176)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9조 1항 1호.
177)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9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5호.
17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9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1호는 실행가능성연구보고서 또는 영업계획서로 한다.
17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1호.
18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2호.
181)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3호.
182)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5호.
183)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1항 6호.
184)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8조 2항.
   3) 주식회사법령의 설립절차
    ㄱ) 회사설립의 준비행위 시 심사 허가, 설립신청
  주식회사의견은 정부의 수권을 받은 회사설립에 대한 심사 허가기관에게 발기인이 제출한 회사설립의 계약서, 신청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정관, 재산평가보고, 출자감사보고, 계획서 및 업종주관부처의 심사의견 등의 서면에 대한 심사 허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4호).
  그리고 회사의 설립신청시 발기인은 행정주관부처, 심사 허가기관에게 ⓐ발기인의 설립계약서, ⓑ발기인의 등록증명서, ⓒ재산신용증명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설립신청서, ⓕ회사의 주된 목적을 관할하는 업종주관부처의 서명 또는 의견서, ⓖ외국인의 투자가 주식의 25% 이상의 회사는 외국인 투자의 주관부처가 서명한 의견서, ⓗ발기인의 약력, ⓘ정관, ⓙ회사의 설립에 공모방식을 채용하는 경우는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5) 주식회사의견 제15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0조,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186) 주식회사의견 제15조 1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1호.
187) 주식회사의견 제15조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0조 2호 4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2호는 목적이 아니고 회사의 주소이다.
188) 주식회사의견 제15조 3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5호.
189) 주식회사의견 제15조 4호, 외국人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2호는 목적이 아니고 회사의 주소이다.
190) 주식회사의견 제15조 5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3호는 주식의 액면액만을 말한다.
191) 주식회사의견 제15조 6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4호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집설립의 경우만으로 재산신용증명은 없고, 또 발기인의 상황으로서 3년의 생산경영, 자산 및 부채, 이익 등을 규정한다.
192) 주식회사의견 제15조 7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0조 5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7호.
193) 주식회사의견 제15조 8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6호는 발기인 단위의 날인도 포함.
194) 상해주식회사규정 제20조 1호.
195)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1조 3호.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은 발기인에게 회사설립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후, 위탁한 1인의 발기인에게 회사설립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9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독자계획실시 도시정부의 주관부처에게 회사설립신청서, 실행가능성연구보고서, 재산평가보고, 모집설립을 채용하는 경우는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제9조 1호).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독자계획실시 도시정부의 주관부처가 전호의 서류에 대하여 심사 허가를 한 후, 그것을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독자계획실시 도시의 대외경제무역부처에 송부하여 그 심사 허가를 받는
다. 그 후에 발기인은 정식으로 회사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제정한다(제9조 2호).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 및 제정한 정관을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독자계획실시 도시의 대외경제무역부에 제출하고, 그 심사 허가를 받은 후에 상무부(구: 대외경제합작부)에 제출하여 그 심사 허가를 받지만, 상무부는 4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9조 3호). 그리고 발기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지만(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0조 1호),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타의 외국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 허가는 중국어를 기준으로 한다(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제10조 2호).
    ㄴ) 회사설립의 신청서
  회사설립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회사의 명칭, 목적 및 취지, ⓒ자본용도의 중점, 목적, ⓓ회사의 설립방식, 투자총액, 자본금,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비율, 주식모집의 범위 및 방법, ⓔ회사의 주식총수, 종류별의 주식총수, 주식의 액면액 및 지주상황, 발기인의 기본상황, 재산신용증명, ⓕ설명을 필요로 하는 기타의 사항, ⓖ신청 년 월 일, 발기인의 날인 및 법정대표자의 서명, ⓗ회사설립의 이유, ⓘ주식의 종류이다.
    ㄷ)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주식회사의견은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규정(제16조)하고 있지만, 상해주식회사규정은 그 기재사항을 회사의 심사 허가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23조). 주식회사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은 회사의 명칭, 주소(주식회사의견 제16조 1호), 발기인의 생산경영상황, 재산신용상황 및 투자능력(주식회사의견 제16조 2호), 회사의 투자총액, 자본금, 주식의 주식의 premium 발행의 예측, 필요한 차입금, 자산총액에 점유하는 순자산액의 비율(주식회사의견 제16조 3호), 자본용도의 중점, 규모, 건설기간 및 비용의 견적(주식회사의견 제16조 4호), 회사의 제품 또는 목적, 발전방향 및 시장의 수요상황(주식회사의견 제16조 5호), 경제효율의 예측(주식회사의견 제16조 6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기타의 사항(주식회사의견 제16조 7호)이다.
    ㄹ) 설립계약서
  상해주식회사규정은 설립신청 시에 설립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다(제21조). 설립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는 발기인의 명칭 및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주소 및 직무(제21조 1호), 회사의 취지 및 목적(제21조 2호), 주식총액, 주식의 종류, 각주의 주금액, 주식의 모집대상과 방식(제21조 3호),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수, 종류 및 기한(제21조 4호), 회사설립의 예산(제21조 5호), 회사설립에 관한 기타의 사항(제21조 6호), 계약서를 체결한 장소, 년 월 일, 발기인의 서명 및 날인(제21조 7호)을 규정하고 있다.
    ㅁ) 발기인의 계약내용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은 발기인 계약의 기재사항으로 ⓐ발기인의 명칭 및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주소 및 직무(제12조 1호), ⓑ설립할 회사의 명칭 및 주소(제12조 2호), ⓒ회사의 취지 및 목적(제12조 3호), ⓓ회사의 설립 및 조직의 형태(제12조 4호), ⓔ회사의 등기자본, 주식의 총수 및 종류,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 출자의 형태 및 기한(제12조 5호), ⓕ발기인의 권리 및 의무(제12조 6호), ⓖ위약책임(제12조 7호), ⓗ적용할 법률 및 해결(제12조 8호), ⓘ계약의 효력발생 및 정지(제12조 9호), ⓙ계약체결의 년 월 일 및 장소, 발기인의 서명(제12조 10호),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제12조 11호)을 규정하고 있다.
    ㅂ) 계좌개설 및 주식의 불입
  외국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은 회사설립의 계약 및 정관이 상무부의허가를 받고서 30일 이내에 인수주식의 불입을 하여야 한다(제13조 1호 2호).
 2. 주   식
  (1) 주식의 종류
196) 주식회사의견 제39조 2항 3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36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39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83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6조.
197) 해남주식회사조례 제41조 1항 1호.
198) 해남주식회사조례 제41조 1항 2호.
19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41조 1항 3호.
20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41조 1항 4호.
201)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6조 2항 1호.
202)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6조 2항 2호.
203)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6조 2항 3호.
204)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6조 2항 4호.
205) 심천주식회사조례 제46조 1항, 회사법 제133조, 주식회사의견 제26조 1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40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51조 1항 및 광동회사조례 제86조 1호는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
206) 그리고 개인주는 발행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직원 노동자주, 그 이외의 자가 갖는 주식을 대중주라 한다.
  중국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이익배당, 주식이자의 지불순서, 배당액 이자가 예정되어 있는지 또는 업적에 따르는 것인지 그리고 잔여재산의 분배순서, 또는 의결권의 유무 등에 의하여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우선주의 주식총액, 우선주가 회사의 주식이자의 분배를 받는 순서 및 그 액 또는 이율, 우선주가 회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순서 및 그 액 또는 비율, 우선주의 주주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타의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의 순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 배당누적의 유무,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의 순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가능성 여부 및 전환의 조건, 우선주 의결권의 유무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서 및 제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남주식회사조례에서 우선주의 발행총액은 등기자본총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제41조 2항). 또 주권에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눈다. 단, 심천주식회사조례는 무기명주식의 발행 수를 발행주식총수의 30%초과해서는 안 된다(제46조 1항)고 하고, 또 무기명주식의 발행대상을 발기인, 법인, 자사의 직원 노동자, 국유재산관리부처 및 그 수권을 받은 기구 이외의 자에 한정한다(제46조 2항).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을 두고, 동시에 증권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심천주식회사조례 제48조).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주식의 소지주체에 의한 주권의 분류일 것이다. 그 소지주체가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인민폐주권과 인민폐특수주권으로 분류된다. 인민폐주권은 그 소지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국가주, 법인이 갖고 있는 경우를 법인주,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를 개인주라 한다. 상해 및 심천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인민폐주권과 인민폐특수주권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법인주, 대중주, 일부의 직원 노동자주 및 인민폐특수주권이다. 주식회사에 대한 국유주주권관리잠정규칙은 유한회사에 대한 적용도 규정하고 있다(제37조).
207)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2조 2항.
208) 주식회사토지이용권관리잠정규정 제10조.
209) 이하 국유기업이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국유법인주 라 하고, 국가주와 국유법인주를  국유주주권 이라 한다.
210) 예컨대, 시설의 토지사용권을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조직변경시 국가로부터 출자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211)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11조 2항 2호.
212)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11조 3항.
  (2) 국가주
  국가주란 국가를 대표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이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형성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얻은 주식을 말한다. 국유기업은 국유재산을 출자하여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주식회사에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이지만, 토지사용권도 당연히 그것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유주관리잠정규칙은 국가와 국유기업이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다(제2조 2항 4항, 제9조, 제13조, 제25조). 단, 합자기업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합자계약 및 정관에서는 합자당사자가 아니었던 국가기관이 주주로서 회사경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1) 취득비율
  상해주식회사규정은 국가가 경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업종의 주주가 되고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수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한다(제57조). 그러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수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유주관리잠정규칙은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경우의 국가주 또는 국유법인주의 지배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제11조 1항). 국유주주권의 지배적인 지위는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류된다(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11조 2항 1호).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지위란 국유주주권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이고, 상대적인 지위란 그 비율이 30% 이상 50% 이하로 한다. 이 비율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동일의 지주단위가 소지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고, 둘 이상 국유주주권의 지주단위의 주식을 합계한 것은 안 된다고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규정이 외국인이 출자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적용된다면 하나의 주식회사에 복수의 국유주 주권의 존재가 예정되는 경우에 하나의 국유주 주권마다 그 비율을 충족하는 것은 주주권의 분산에 의하여 국가의 지주 수에 영향이 있었다 하여도 그 우월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213) 주식회사의견 제30조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47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51조.
214) 상해주식회사규정 제44조 1항.
215) 광동회사조례 제88조 1호.
216) 국유주관리잠정규칙 제4조.
   2) 양도제한
  국가주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양도는 ①관계규정에 따라 한다. ②증권거래관리의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국가의 관계기관부처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다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유주관리잠정규칙도 법에 따라 국유주주권의 양도를 인정한다(제29조 1항). 그 양도의 구체적인 규칙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동 3항) 국유주주권을 양도할 경우의 요건으로는 ①그 양도가 투자기구의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②그 양도에 대하여 국가주의 양도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주의 지주단위가 신청을 제출하고 양도의 목적, 양도에 의한 수입의 투자, 양도 수, 양수인, 양도의 방법 및 조건, 양도가격, 양도할 시간 및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 ③국가주 주권의 양도신청에 대하여 국가국유재산관리국 및 성 인민정부의 국유재산관리부처에 보고하고, 그 심사 허가를 받아 국외에 국유주주권(주식인수권의 양도를 포함)을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국가국유재산관리국과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심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④국유재산관리부처 이외에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단위는 국가주 주권을 양도한 후, 국유재산관리부처의 양도에 의한 수입, 양도에 의한 수입의 사용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 2항). 주권에 관한 잠정조례도 국가주의 양도에 대하여 허가제를 규정하고 그 양도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제36조). 그러므로 국가주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3) 법인주
  법인주란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그 재산에 의한 출자의 대가로서 얻은 주식을 말한다. 국유기업이 국유재산을 출자하여 얻은 주식은 그 재산의 성질상 국가소유이고, 국유주와 아울러 국유법인주로서 국유재산관리부처가 국유주의 관리권한을 갖는다. 합자기업이 주식을 소지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 혹은 조직변경한 경우에 중국측이 소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주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1) 취득제한
  주식회사의견은 자기의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지하는 회사의 주식취득금지(제24조 2호), 광동회사조례는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의 금지(제91조 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17) 주식회사의견 제24조 5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58조.
218) 주식회사의견 제24조 1항 3호 2.
219) 주식회사의견 제24조 1항 3호 3.
   2) 양도제한
  법인주의 양도는 해남주식회사조례가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른다(제44조)’, 상해주식회사규정이 ‘증권거래관리의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제44조 1항)’, 심천주식회사조례가‘법률 및 행정법규에 있어서 주식양도에 대한 기타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52조 2항)’고 한다.
  (4) 개인주
  개인주란 중국국민이 그 소지하는 재산을 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말한다. 자연인은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1) 대중주
  자연인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대중전체가 소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에 관한 조례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25% 이상이어야 한다(주권에 관한 조례 제8조 5호). 단, 주식을 공모할 때 요건으로서 발행주식총수에 대중주의 점유비율이 0.5%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주식회사의견 제24조 3호).
   2) 직원 노동자주
    ㄱ) 직원 노동자주의 소지자격자
  발행회사의 직원 노동자주란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제5조에서는 직원 노동자주의 소지자격자로서 ①회사의 주식모집 시에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동시에 노동임금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직원 노동자, ②회사가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 및 공동경영기업으로부터 배치전환에 따라 발행회사에 파견된 자, ③발행회사의 이사 및 감사, ④발행회사가 전 자본을 출자하는 기업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노동자, ⑤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그의 전 자본을 출자하는 기업의 명부에 의하여 관리를 받는 이직 또는 퇴직한 직원 노동자를 말한다.
    ㄴ) 직원 노동자주의 비율
  주식회사법령은 직원노동자주의 비율에 대하여 ①특정모집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공개모집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대중에 공개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모집설립을 채용한 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공개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모집설립을 채용한 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한 주식은 공개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특정모집회사의 직원 노동자가 인수하는 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모집형태를 채택한 회사는 직원 노동자의 지주 관리규정의 규정을 따르지만, 공개모집회사는 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유효할 것이다.
220)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2조.
221)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5조 3항, 광동회사조례 제67조 3항.
222)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제28조.
223) 심천주식회사조례 제52조 1항 1호.
224) 주식회사의견 제30조 5호,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제22조.
225)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 제23조.
    ㄷ) 직원 노동자주의 양도
  직원 노동자주의 양도는 직원 노동자주의 소지의 자격이 있는 자 사이의 양도와 직원 노동자주의 소지의 무자격자에게 하는 양도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①1년 이내의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수는 소유하는 주식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②인수 일로부터 3년 이내의 양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천에 있어서 양도금지기간에 대해서는 심천 이외의 지구와 마찬가지로 직원 노동자의 지주관리규정에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직원 노동자주의 소지인에 대하여 ①회사와 관계를 단절, ②사망, ③그 이외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의 양도금지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외의 직원 노동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또는 회사가 매수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인수 일로부터 3년의 경과 후에 상장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직원 노동자주를 대중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양도처가 외국인이 아니고 직원 노동자주가 A주인 것을 고려하면 이 양도를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상 양도금지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동시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않다면, 직원 노동자주가 다른 경제요소에 의하여 양도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ㄹ) 회사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
  이사 및 지배인(주식회사의견), 이사, 감사, 지배인 등의 회사임원(광동회사조례, 심천주식회사조례)의 지주양도의 금지기간(최초 취임으로부터 3년 이내(주식회사의견), 취임해서부터 3년 이내(광동회사조례), 당해주식의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심천주식회사조례)의 경과후의 양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견, 광동회사조례, 심천주식회사조례는 그 수를 그 소유하는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승인기관을
이사회(주식회사의견), 주주총회(광동회사조례, 심천주식회사조례)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226) 주식회사의견 제30조 6호, 광동회사조례 제88조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52조 1항 4호.
227) 주식회사의견 제29조 1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42조,  상해시 인민폐특수주권관리규칙 (1991년 11월 22일 중국인민은행, 상해인민정부공포 시행) 제2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52조 2항, 광동회사조례 제84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37조 3항,  심천시 인민폐특수주권관이잠정규칙 (1991년 12월 5일 중국인민은행, 심천시 인민정부공포 시행) 제2조).
228) 주식회사의견 24조 3호.
229) 주식회사의견 제115조.
230)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39조.
231)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62조.
  (5) 외자주
  외자주란 중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만이 상장할 수 있고, 외국인, 홍콩, 대만에 살고 있는 자가 소지자격을 갖는다. 액면액은 인민폐로 표시되지만 거래는 외화로 행해지는 주식을 말한다.
  외자주에 대해서는 전술한 (1)~(4)의 다양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외자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면 외국인이 출자하는 기업의 규정, 합자기업의 대우 또는 외국인의 투자장려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현재  주식회사가 중국의 국내에서 상장하는 외자주에 대한 규정 에서는 중국에서 상장되는 외자주의 비율을 자본총액의 35%로 제한하는 것과 국무원증권관리부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자주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중국의 주민이 외화로 외자주의 구입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6) 국외에서 상장하는 외국자본주
  회사법 제85조는 국외에서 주식모집, 동법 제155조는 국외에서 주식의 상장에 대하여 국무원이 특별규정을 둔다고 규정한다. 즉 국무원은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상장하는 외국자본주란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에 의하면 국외에서 주식의 모집 및 상장을 한다(제2조 1항). 상장을 하는 경우에 그 주권의 거래는 국외의 증권거래소에서 한다(제2조 2항). 그 모집 및 상장에 의하여 모집, 상장을 하는 다른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점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홍콩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여기서 상장하는 주식을 H주, N주라고 하는데, 이 H주, N주가 국외에서 상장하는 외국자본주이다.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은 국외에서 주식의 모집 및 상장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절차를 규정한다(제5조).
 3.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
232) 주식회사의견 제39조 3항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36조 3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5조, 광동회사조례 제104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8조.
233) 주식회사의견 제39조 3항 2호.
234) 회사법 제103조 1호.
235)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6조 4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7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7호, 회사법 제103조 2호 3호.
236)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3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99조 7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7호, 회사법 제103조 2호 3호.
237)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6조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1호, 회사법 제103조 4호 5호.
238)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3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6조 2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2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2호, 회사법 제103조 6호.
239)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6조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2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3호, 회사법 제103조 7호.
240)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4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4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3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5호, 회사법 제103조 8호.
241)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5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4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5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4호, 회사법 제103조 9호.
242)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7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3호 5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4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6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6호, 회사법 제103조 10호.
243)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8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6호, 광동회사조례 제99조 8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8호, 회사법 제103조 1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6호는 정관의 중요사항만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244)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9호.
245)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4호.
246)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1호.
247)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2호.
248) 주식회사의견 제43조 1항 10호 제47조 1항 5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6조 5호 제67조 7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7호 제93호 2항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2조 1항 9호.
관이지만 무의결권주의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단, 회사가 3년 연속으로 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때는 의결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회사법을 포함하는 주식회사법령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서 ⓐ회사의 경영방침 및 투자계획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이사 감사의 보수 및 그 지불방법의 결정, ⓓ이사회 및 감사회의 보고에 대한 심의 승인, ⓔ회계보고서의 승인, ⓕ이익처분 및 결손전보의 승인, ⓖ증자 및 감자, ⓗ회사채발행,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의 결정, ⓙ정관의 변경,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제안, ⓛ주식신청범위의 확대 또는 특정모집회사의 공개모집회사로 전환의 결정 및 주식의 거래방법 안의 승인, ⓜ회사 일부재산의 임대, 위탁경영 또는 공동경영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 ⓝ회사재산의 양도, ⓞ정관에 정할 사항, ⓟ법령에서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결정한다. 적어도 ⓐ~ⓙ은 회사법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갖는 2명 이상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
249)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0조 3호.
250) 광동회사조례 제98조 3항 4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1조 4항 3호.
251)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은 심의예정의 사항, 회일 및 개최장소를 기재한 위에서 회일의 45일 전에(제20조 1항), 출석을 예정하는 경우는 20일 전까지 출석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도록 반송하여야 한다(제20조 2항). 1994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장소는 호텔, 센터, 자기회사의 공장 등이 있다.
252) 주식회사의견 제46조 2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4조 2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2조, 광동회사조례 제101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2항.
253) 주식회사의견 제46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4조 3항, 광동회사조례 제102조 1항.
254)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3조 1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3항.
255)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3조 1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3항.
256)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4조 3항.
257) 단, 외국자본주의 특별규정은 주주총회의 회일 20일 전까지 주주로부터 반송된 출석통지에 의하여 산출된 출석예정주주의 주식수가 회사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총수의 과반수인 경우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수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회의의 심의예정사항, 회일 및 장소를 공고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제22조).
258) 주식회사의견 제49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1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104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8조, 회사법 제106조 1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5조는 1주는 동등의 의결권이라 한다.
259) 주식회사의견 제51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9조 1항. 단지,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8조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이다.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하여 주식회사의견은 소집권자가 총회일 60일 전부터 30일전에 통지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5조 1항).
  주식회사법령의 보통결의는 정족수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갖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결의가 성립한다. 주식회사법령에서의 특별결의는 정족수로서 ①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②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갖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성립한다.
  주주는 1주 1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해주식회사규정의 우선주(제69조 2항), 해남주식회사조례에서 의결권을 가지 않는 주식(제95조), 광동회사조례에 기초한 정관에 있어서 우선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제104조)는 그러한 주식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결의참가에 대하여 해남주식회사 제94조는 당해주주가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에만 결의에 참가를 금지한다. 또 그 이외의 주주가 당해주주의 대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호.
261) 주식회사의견 제48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103조 1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7조 1항.
262) 단, 해남주식회사조례는 전 주주에게 통지한다는 취지를, 또 광동회사조례 및 심천주식회사조례는 통지 또는 공고로 한다.
263) 주식회사의견 제48조 2항, 광동회사조례 제103조 2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7조 2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6조 2호는 연기 후의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만이 보통결의로써 인정된다.
264)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7조.
265) 광동회사조례 제105조.
266) 주식회사의견 제50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8조.
267) 특히 주식회사의견 제53조 1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1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107조 3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2조 1항은 명문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268) 주식회사의견 제61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2조 1항, 광동회사조례 제38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항, 회사법 제57조 1항.
269) 광동회사조례 제38조 4호.
270)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항 3호.
  결의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참조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법령은 주주총회에 있어서 전술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회일을 ①15일, ②20일을 연기하고 결석주주에게 다시 통지를 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집한 주주총회에서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남주식회사조례를 제외하고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출석주주 수에 의한 의결 수를 산출하고, 출석 주주의 찬성이 의결 수에 달하고 있다면 결의가 성립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한 기재사항으로서 회일, 장소, 출석한 주주 수, 토의내용, 결의결과 등, 토의내용, 결의결과를 기재한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망록으로서 기재하여 보존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4. 이사 및 이사회
  (1) 이  사
  이사는 주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회사법령은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회사법 및 유한회사법령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다. 형기만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①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파괴한 죄, 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죄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은 자 이외의 자, ②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회사법에 의해서도 대상이 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취임금지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문에 회사법이 기준이 될 것이다. 광동 및 심천의 경우는 회사법 이외에 전술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271) ①에 대해서는 형기만료에 의한 석방,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의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②에 대해서는 형기만료 일로부터 3년 미만.
272) 주식회사의견 제61조 5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0조 2호.
273) 주식회사의견 제61조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2조 1항 4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0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38조 8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항 7호.
274) 주식회사의견 제62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3조, 국외에서 주식회사의 주식모집 및 상장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23조 1항 2항.
275) 광동회사조례 제37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4조 2항 2호.
276) 광동회사조례 제37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4조 2항 4호.
  파산 청산을 행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기업의 주된 책임을 지는 이사, 지배인 또는 공장장(주식회사의견 제61조 2호), 기업의 주된 책임을 지는 법정대표자 및 그 사무를 담당한 책임자(상해주식회사규정 제72조 1항 2호), 이사, 지배인 또는 공장장(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0조 4호), 지배인 및 이사(광동회사조례 제38조 5호), 직접책임자(심천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항 5호)를 들고 있다.
  영업허가증의 취소를 받은 회사, 기업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파산 청산을 행한 회사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법령은 법정대표자(주식회사의견 제61조 3호), 법정대표자 및 그 사무를 담당한 책임자(광동회사조례 제38조 6호), 법정대표자 및 주된 책임자(심천주식회사조례 제96조 1항 4호)를 들고 있지만, 광동회사조례는 취임금지기간이 회사법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하여 소추, 조사를 받고 또 아직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자, 법령에 의하여 취임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것이 될 것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심천주식회사조례는 특별결의로 한다(제82조 2항). 또 광동회사조례 제110조 및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7조 1항에서는 누적투표제도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상해주식회사규정을 제외한 주식회사법령은 신의성실 및 충실의무, 기타 경제조직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의 금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자기회사와의 판매, 차입, 대부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6조에서는 이사가 직무의 이행 시에 중과실 착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는 회사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2조는 이사회의 일상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시에 이사회가 초빙하는 비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이사회의 회의에 대한 결의의 실시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서면에 서명, 전쟁의 발생, 중대한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하에 있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특별한 결정권 및 집행권의 행사,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대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활동의 지도도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표자의 권한은 법령에 정한 권한의 행사, 기업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참가하는 것, 기업의 생산, 경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는 것이다.
277) 주식회사의견 제59조 2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3조 1항 2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2조 2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113조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0조 2호.
27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3조 1항 4호(중요서류), 광동회사조례 제113조 3호 및 심천주식회사조예 제100조 3호(주권, 채권 및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서류).
279) 주식회사의견 제59조 2항 4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3조 1항 5호(결정권 만).
280)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3조 1항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2조 2항 3호.
281)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자의 심사 허가조건 및 등기관리잠정규정 제4조.
282)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1호, 회사법 제112조 2항 1호.
283)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2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2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2호, 회사법 제112조 2항 2호.
284) 회사법 제112조 2항 3호.
285)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4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4호 5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4호, 회사법 제112조 2항 4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4호 5호 및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4호 5호는 연도재무예산 및 결산보고의 작성이다.
286)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5호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6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5호 6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6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6호, 회사법 112조 2항 6호.
287)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8호, 회사법 제112조 2항 8호, 역시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8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5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8호 및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8호는 청산안도 포함한다.
288)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9호, 회사법 제112조 8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9호는 관리부처로 한다.
289)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9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9호는 지배인, 재무책임자, 지배인의 추천을 받은 부지배인 등의 상급관리자,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7호는 지배인 및 기타 관리자,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10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10호 및 회사법 112조 2항 9호는 지배인, 부지배인 및 재무책임자 등의 관리자이다.
290) 회사법 제112조 2항 10호.
  (3) 이사회
291)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3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3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3호.
292)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5호.
293)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6호.
294)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6호.
295)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7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7호는 리스를 제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7호는 리스 및 청부를 제외한다.
296)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10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126조 1항 1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1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11호.
297)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11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1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12호.
29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7호.
299)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2조.
300) 상해주식회사규정 제76조 1항 10호, 광동회사조례 제108조 1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93조 1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4조 8호는 주주총회가 수여한 권한을 포함한다.
301) 주식회사의견 제56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115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3조 1호.
302) 주식회사의견 제56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115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3조 1호.
303) 주식회사의견 제56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1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1호, 광동회사조례 제113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0조 1호.
304) 주식회사의견 제56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定 제81조 1항 2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4조 1호.
305)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1조 1항 1호.
306) 주식회사의견 제56조 2항은 3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청구가 있었을 때, 그리고 광동회사조례 제115조 2호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로부터 제안이 있었을 때이다.
307)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3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4조 2호.
30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1조 2항은 긴급사태가 발생 시 3분의 1 이상의 이사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이다.
  회사법을 포함하는 주식회사법령은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주주총회소집의 결정 및 주주총회에서의 활동보고, ⓑ주주총회에서 결의사항의 집행, ⓒ회사의 경영계획 및 투자안의 결정, ⓓ연도재무예산, 결산, 이익처분안 및 결손보전안의 작성, ⓔ증자, 감자 및 회사채발행계획의 작성, ⓕ회사의 합병, 분할 및 해산안의 작성, ⓖ내부기구 설치의 결정, ⓗ회사의 지배인, 회계책임자를 포함한 상급관리자의 임명, 그 보수 및 지불방법의 결정, ⓘ회사의 기본관리제도의 제정, ⓙ회사발전계획, 연도경영계획의 심의 결정, ⓚ주식거래방식안의 작성, ⓛ주식신청범위의 확대 또는 특정모집회사의 공개모집회사로 전환, ⓜ회사채무정책의 작성, ⓝ회사 중요재산의 담보권설정, 리스, 청부 및 양도의 결정, ⓞ정관 변경안의 작성, ⓟ파산의 신청, ⓠ주권발행계획, 주식상장계획의 작성, ⓡ비서의 초빙, ⓢ정관에 정한 기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어도 ⓐ~ⓘ는 회사법에 합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회의는 적어도 반년에 1회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집통지는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회일의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임시이사회의 회의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일정한 이사회 회의의 출석자격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 양방을 충족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309)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5호, 상해주식회사규定 제67조 4호.
310)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2호.
311)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5호.
312)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4호.
313)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6호.
314)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8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3호 5호.
315)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316) 주식회사의견 제55조 1항 10호, 단,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6호는 정관의 중요사항으로 한다.
317)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7조 7호.
318) 주식회사의견 제55조 2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117조 2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5조 2호. 또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4조는 결의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결의에 참가한다면 회사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결의참가 및 기타의 이사가 해당 이사의 대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19)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7조 1항 1호.
320) 주식회사의견 제57조 2항 1호, 광동회사조례 제118조 1호.
321) 주식회사의견 제57조 2항 1호, 광동회사조례 제118조 1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07조 1항 1호.
322) 주식회사의견 제60조 1항 1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68조 1항 1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1조 1호
  주식회사법령은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를 과반수의 이사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의 인원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인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족수의 일정비율 이하가 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보충하지 않으면 상황에서의 결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법령에서는 주식회사의견 제44조 2항 1호 및 광동회사조례 제98조 3항 2호가 이사의 결원이 정족수의 3분의 1에 달했을 때, 심천주식회사조례 제81조 4항 1호가 심천주식회사조례 또는 정관에 정한 정족수의 3분의 1에 달했을 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단,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1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전회의 선임 시 다수 득표자를 보충할 수도 있다.
  정족수를 충족한 위에서 출석이사의 일정비율이 찬성을 하면 결의가 성립한다. 증자 및 감자, 회사재산의 양도, 주식신청의 확대 및 특정모집회사의 공개회사로 전환 및 주식거래방식안 작성, 회사채발행, 회사채무정책의 작성, 회사의 분할, 합병, 해산안의 작성, 회사의 청산, 정관 변경안의 작성,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정한 사항을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주식회사법령에는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도 있다.
  이사회 의사록의 서명자는 비서, 서기를 규정한다. 이 의사록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해남주식회사조례 제97조 만이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자, 토의, 표결의 결과를 기재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록의 기재는 이사의 책임에 영향을 준다.
 5. 지배인
  지배인의 권한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①주주총회의 결의 집행, 집행상황의 이사회에 대한보고, ②회사의 일상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 ③상급관리자의 선임 해임의 제안, ④관리자의 선임 해임, ⑤회사의 발전계획, 연도경영계획, 연도재무예산안, 결의 및 세금납부후의 이익처분안과 결손전보안의 작성, ⑥직원 노동자의 상벌 및 고용 해고, ⑦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 업무집행도 규정하고 있다.
     및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2조 2호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323) 주식회사의견 제60조 1항 2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6조 1항 2호(재무관리도 포함),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1조 2호 및 광동회사조례 제120조 2항은 경영관리만의 책임,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2조 1호는 정관 및 이사회의 수권에 의하여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24)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2조 4호.
325)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6조 1항 4호.
326) 주식회사의견 제60조 1항 3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3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6조 1항 3호는 발전계획, 연도경영계획 및 세금납부 후의 이익처분안의 작성만을, 그리고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2조 3호는 발정계획 및 연도생산경영계획의 작성만이다.
327) 주식회사의견 제60조 1항 5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6조 1항 5호,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2조 5호.
328) 주식회사의견 제60조 1항 6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6조 1항 6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3조 5호.
329) 상해주식회사규정 제84조 1항 2호, 광동회사조례 제120조 2항(인수는 정하지 않는다),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0조 2항. 단,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9조 2호는 지배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1인을 총지배인으로 하여야 한다.
330)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5조 1항.
331) 주식회사의견 제64조 2항 3항, 해남주식회사조례가 115조 2항.
332)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0조 2항.
333) 광동회사조례 제123조 2항.
334)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5조 1항.
335) 주식회사의견 제64조 5항,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1조 2항,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6조 2항, 광동회사조례 123조 4항,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5조 3항.
  주식회사법령에는 지배인의 직무를 보좌하고 지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약간명의 부지배인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있다.
 6. 감사 및 감사회
  (1) 감  사
  감사의 구성원에 대하여 기수일 것을 규정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와 직원 노동자 가운데서 선임한다. 그 구성비율은 ①주주총회가 3분의 2 이하, 2분의 1 이상, 직원 노동자가 2분의 1 이하, 3분의 1 이상, ②주주총회가 직원 노동자가 선임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직원 노동자는 3분의 1, ③주주총회가 직원 노동자가 선임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직원 노동자가 2분의 1 이하, 3분의 1 이상, ④주주총회는 직원 노동자가 선임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직원 노동자는 적어도 3분의 1로 한다. 감사는 회사의 관리직무(이사 등)를 겸임할 수 없다.
  (2) 감사회
  감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주식회사법령은 ①업무상황의 감사, 회계자료의 열람 조사, 업무집행의 이사 및 지배인에게 업무집행상황의 보고청구, ②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와의 교섭, 이사에 대한 소송의 제기, ③회계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이익처분안 등의 재무자료의 검사를 한다.
336) 주식회사의견 제65조 1항 3호,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2조 2호 3호는 업무상황에 대한 것만으로 보고청구는 이사회 및 지배인에게 한다.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7조 3호는 보고청구를 이사회 및 지배인에게 한다. 광동회사조례 제124조 3호 4호 및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6조 2호 3호는 보고청구가 없다.
337) 주식회사의견 제65조 1항 6호.
338)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2조 4호,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17조 4호, 주식회사의견 제65조 1항 4호는 이 검사에 의심이 있을 때에 회사명의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에게 협력의 위탁을 인정한다.
339)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7조.. 그리고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9조에서는 정관에 있어서 감사회가 초빙하고 감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계심사원의 설치도 인정한다.
340) 주식회사의견 제66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3조.
341)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05조.
342) 주식회사의견 제67조, 상해주식회사규정 제94조, 해남주식회사조례 제121조, 심천주식회사조례 제118조.
  주식회사법령에서 감사회의 회의결의 요건은 ①모든 감사의 3분의 2 이상, ②감사의 3분의 2 이상, ③과반수이다.
  주식회사법령은 감사회의 권한을 행사시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인 등의 전문가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
Ⅳ. 맺은 말
  중국에 한하지 않고 문화, 관습 등이 다른 외국과 합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국가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것이 예기치 사건의 발생을 조우하였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선책일 것이다. 여기서 합자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에 관한 법령인 회사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법령 전체로서 채택할 수 있는 길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보호주의가 강한 지방이라면 회사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독자의 유한회사법령이나 주식회사법령을 적용할 것이 예상되고 또 역으로 장래, 중앙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법에 의한 통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법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개혁 개방정책은 연해지역에서 시작되어 지역에 따라서 그 발전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는 법의 제정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뒤지는 경우 등은 지방의 격차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지체없이 통일법규를 제정하여 사안에 따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지방법령이 발전되어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역으로 그 발전된 부분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중앙에서 제정된 법 자체가 그 시행에 즈음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는 지방법령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치 않은 부분과 또 지방법령의 존속이 중앙법령과의 관계에서 어느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회사법과 같은 중앙법령은 유한회사법령, 주식회사법령이라고 하는 지방법령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준에서 회사법이라는 중앙법령에 의하여 유한회사법령, 주식회사법령이라고 하는 지방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내용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지방 및 중앙의 법률정보를 가능한
수집하고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그 문제
점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적인 연구과제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법령이 지방법령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법령과 지방법령의 규정 내용들을 ①동일한 규정, ②중앙법령이 지방법령보다도 엄격한 규정, ③지방법령이 중앙법령보다도 엄격한 규정, ④중앙법령의 독자적인 규정, ⑤지방법령의 독자적인 규정으로 분류하고, 지방법령과 중앙법령의 관계에서 위 ②의 중앙독자법령이 지방법령보다도 엄격한 규정과 ④의 중앙법령독자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에 유의하며, ③의 지방법령이 중앙법령 보다도 엄격한 규정, ⑤의 지방법령 독자 규정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단, 조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운용도 다른 점이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