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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선진법제] 법령체계 -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
  • 작성일 2005.01.06.
  •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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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법제] 법령체계 - 지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 내용
선진법제 > 법령체계 > 입법체계

중국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중국에서는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완전하게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각 지방이 그 사정에 따라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를 제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지방성법규는 성 또는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비준하는데,헌법ㆍ법률 및 행정법규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지방성법규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비추어 법률ㆍ행정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행정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지방성법규가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 폐지를 결정한다.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 등 입법법 제8조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의 사항으로서 국가가 아직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제정하기 못한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비교적 큰 도시에서 해당 지방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먼저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발효된 후에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법규의 규정은 무효가 되며,제정기관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행정구역별 사정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에 서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의 지방적 법규의 제정절차는 대체적으로 법률의 제정절차와 유사하다.

다만,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시의 사정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해당 성ㆍ자치구의 지방성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여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비준을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다. 비준을 요청받은 성ㆍ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요청받은 지방성법규가 헌법ㆍ법률ㆍ행정법규와 성ㆍ자치구의 지방성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4개월 이내에 비준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민족의 정치ㆍ경제와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의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ㆍ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된 지방성법규,자치구의 자치조례ㆍ단행조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보와 해당 행정구역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이 경우 상무위원회의 공보에 기재된 지방성법규ㆍ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문이 표준문이 된다.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지방정부규장은 성,자치구,직할시,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정부는 법률ㆍ행정법규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規章)을 제정한다. 지방정부의 규장은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과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 관리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규장은 자치구의 주석 또는 시장이 서명한 후 공포하게 되는데,지방정부규장은 해당 인민정부의 공보와 해당 행정구역의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위 내용은 법제처가 발간한 2001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중 『중국의 입법체계와 법제발전의 최근 동향(한상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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