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선진법제] 법령체계 -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선진법제] 법령체계 -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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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법제 > 법령체계 > 입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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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自治條例) 및 단행조례(單行條例는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 등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를 행하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 의하여 확정된 원칙과 해당 지방의 정치ㆍ경제 및 문화의 실정 및 특성에 따라 각 자치기관이 지방자치사무를 관리하는 분야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이다.
또 단행조례(單行條例)는 민족자치를 행하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해당 민족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다.
그런데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률과 행정법을 토대로 각 지역 또는 민족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한 것이지만,헌법 또는 민족구역자치법,기본이 된 법률 또는 행정법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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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법제처가 발간한 2001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중 『중국의 입법체계와 법제발전의 최근 동향(한상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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