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선진법제] 법령체계 - 특별행정구 등의 법규와 국제법규
[선진법제] 법령체계 - 특별행정구 등의 법규와 국제법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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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등의 법규
중국은 한족(漢族) 외에 소수민족이 전국민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국가로서 이들 소수민족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민족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소수민족 지방자치의 자치기관은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인데 이들 기관은 동시에 지방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민족구역자치법,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한 권한에 의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헌법에서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행정구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정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및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며,행정관리권ㆍ입법권과 독립적 사법권을 향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지방성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은 제정할 수 없음이 당연한 원칙이나,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개 국가,두 가지 제도)"의 구상에 근거하여 홍콩ㆍ마차오 및 대만과 같은 특별행정구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회주의제도와 반대되는 자본주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특별지역에서는 다른 지방행정조직과는 달리 민법ㆍ형법ㆍ상법 및 소송법 등 기본법률을 제정하는 등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고,중앙정부는 단지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당초의 목적대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특별행정구기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승인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제정법률 및 그 관련자료를 보내어 입법의 경위나 배경 등을 알게 하는 것인데,이것을 “비안(備案: 등록ㆍ기록)"이라고 한다. 이는 해당 법률 효력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그 소속의 특별행정구기본법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후 그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반송(退送)할 수 있다. 반송된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효(遡及效)는 없다.
국제법규(國際法規)
중국 정부에서 체결하는 중요한 조약(條約) 또는 협정(協定) 등의 비준이나 그 탈퇴 여부의 결정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하고 있는데,대외적으로는 국가주석이 조약 또는 협정 등을 비준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ㆍ협정이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도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인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법원(法源)이 되고 있으며,앞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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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법제처가 발간한 2001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중 『중국의 입법체계와 법제발전의 최근 동향(한상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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