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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세액 및 납부세율 계산
  • 작성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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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및 납부세율 계산 내용

중국 "세율 및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세율

 

증치세는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듯이 기본세율(17%)과 저세율(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17%)을 적용한다.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3%의 징수율(征收率)을 적용한다. 소규모납세자는 경영규모가 작고, 회계계산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납세자처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과 징수율로 간단하게 계산한다. 징수율이 과거에는 4%와 6% 두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는 조정되어 3% 하나만 있으며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표> 증치세 과세대상별 세율표

구분

세율

대상품목

기본세율

17%

ㆍ 물품판매, 물품수입(경감세율분 제외),

ㆍ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

저세율

13%

ㆍ 양식, 식용식물유

ㆍ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ㆍ 도서, 신문, 잡지

ㆍ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ㆍ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

영세율

0%

ㆍ 물품 수출 시

 

따라서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즉, 세율이 다른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또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용역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재화나 과세용역에 대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납부할 세액 계산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법으로 계산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같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세율을, 매입세액은 매입액에 세율을 각각 곱해서 산출한다.

 

가. 매출세액의 계산

 

1) 매출액

 

매출액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價外費用)를 의미한다.

부대비용은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대리수납액, 대리지급액,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보관비, 품질보증비, 운수하역비 및 기타 각종 부대비용이다. 다만, 다음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소비세가 징수되는 소비품을 수탁가공하고 대리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소비세

-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세액

- 다음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운송비

① 운송부문의 운송비용 계산서가 구매측에게 교부되고

② 납세자가 그 계산서를 구매측에게 재교부(이송)한 경우

 

재화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부대비용은 회계처리에 상관없이 모두 매출액에 산입시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각종 항목의 비용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납세를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매출액을 결정한다.

기업은 매출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방식을 사용한다. 매출방식이 다르면 매출자가 취득하는 매출액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 세법은 특수한 매출방식하의 매출액 확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할인판매

할인판매는 판매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할 때 구매자의 구입수량이 비교적 많다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에게 가격 우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판매의 경우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계산서에 각각 기재해야만 에누리한 후의 잔액이 증치세를 계산하는 매출액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출액에 대해 하나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에누리액에 대해서도 한 장의 朱書(적색)으로 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 매출자는 에누리액을 공제한 후의 매출액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구매자는 에누리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치세를 과소납부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보상판매(신품교환방식)

보상판매(신품교환방식)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유상으로 오래된 재화를 회수하는 매출행위이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래된 재화를 새로운 재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새로운 재화의 매출액에서 오래된 재화의 회수가격을 차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화의 판매와 재화의 회수를 2개의 거래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회수액)은 상계할 수 없다.

③ 원금상환방식의 매출(반환조건부판매)

원금상환방식의 매출은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한 후 일정한 기일까지 1회 또는 분할로 구매자에게 전체 가액나 일부 가액을 상환하는 매출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적으로는 일종의 자금융통으로 재화를 자금의 사용가치로 바꾸어 취득하고 기한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이다. 세법규정은 이 방식을 채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면 그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가격이며 매출액에서 원금상환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물물교환방식의 매출(현물교환)

물물교환방식은 비교적 특수한 매매활동으로 매매의 양 당사자가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의 재화로 상호 결제하는 재화매매의 방식이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매입ㆍ매출 처리해야 하여 각자 내놓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출액 및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각자 받은 재화의 가액으로 매입액 및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매출세액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증치세액이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적용세율

 

증치세는 價外稅(외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의 공식에서 매출액은 매출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이다. 매출세액은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세액란에 기입되는 금액이다.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때 인민폐 환산율은 국가에서 공표한(원칙상 중간율) 그 일자나 거래가 발생된 달의 초일에 통용되는 환율로 할 수 있다. 납세자는 먼저 채택할 환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세액이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증치세액이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과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즉 매출자가 수취한 매출세액은 바로 구매자가 지불한 매입세액이 된다.

중국의 증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된다. 이처럼 매입세액은 차감항목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가 지불한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납세자가 구입한 재화와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증치세 과세항목에 사용하지 않고 비과세항목ㆍ면세항목에 사용하거나 단체복리, 개인소비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지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처럼 중국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세법규정상 탈세로 처리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조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증치세 공제 서류상에 표시된 증치세액과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으로 제한한다.

-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전용계산서에 표시된 증치세액

- 세관장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영수증에 표시된 증치세액

또 중국 세법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농업생산자로부터 농산품을 구입하거나 소규모납세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13%의 공제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매입가격 × 공제율

 

- 재화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운송비용, 재화를 판매하면서 지불한 운송비용 및 생산경영 과정 중에 지불한 운송비용은 운송비용결산서(運費決算單據)에 표시된 운송비 금액과 7%의 공제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 운송비용금액 × 공제율

 

증치세 잠정조례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은 다음과 같다.

ㆍ 비과세항목 및 면세항목 그리고 단체복지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세용역

ㆍ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나 과세용역

ㆍ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세용역

ㆍ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문에서 규정하는 납세자 자가 소비품

ㆍ 위의 항목의 운송비용 및 면세재화 판매에 따른 운송비용 등

 

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납부할 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액 × 적용 세율 - 당기 매입액 × 적용세율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도록 함으로써 초과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초과분이 전액 환급되지는 않지만, 수출품목에 따라 다른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조성평가가격(과세표준)과 규정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하며, 조성평가가격 및 납부할 세액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조성평가가격 = 관세감정가액 + 관세 + 소비세

납부할 세액 = 조성평가가격 × 세율

 

2) 소규모납세자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규정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징수율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합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매출액 =

 

세포함 매출액

 

1 + 징수세율

 

 

3. 면세제도

 

다음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세한다.

- 농업 등의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 피임약 및 피임용구

- 고서적

- 과학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용품

- 판매자가 사용중이던 물품의 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증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다.

아울러 증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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