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1) 일반적인 과세기간 및 납부기한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 분기이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중요성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이 별도로 정하며 정규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15일 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2) 수입하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통관 및 세액납부증명이 발행된 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세지
소비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판매하는 과세소비재(외지에서 스스로 판매하거나 위탁대리 판매하는 것을 포함) 및 자가 제조ㆍ자가 사용한 과세소비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그 중 납세자가 자가 제조한 과세소비품을 외지에서 판매하거나 위탁대리 판매하게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소비품의 판매를 심사ㆍ허가받은 후 납세자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납부한다.
- 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縣(市)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비재를 생산하는 지점 소재지에서 소비세를 납부한다.
- 과세물품을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대리 징수하여 납부한다. 수탁자가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원천징수행위에 속하고 진정한 납세자는 여전히 위탁자이다.
- 수입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과세소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한 세관(수속지 세관)에서 소비세를 납부ㆍ납부한다.
- 납세자가 다른 縣(市)에 가서 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를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縣(市)에 위탁하여 대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된 후 납세자 소재지 또는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기관에 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다.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서 일정 조건하에 소비세를 환급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환급지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과세소비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소비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선징후퇴방법(先征後退方法)을 취했을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자는 세관신고지의 수출세액 환급업무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한다. 다만, 수출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 세액환급을 처리한 후 다시 반품이 발생하면 수출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소재지의 수출세액 환급업무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받은 소비세 세액을 신고 및 보충 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품에 품질 등 문제가 있어 구매자가 반품할 경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 및 확인을 거친 후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 납세절차
1)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납세절차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품은 판매 시에 세금을 납부한다. 소비세는 가내징수방법을 실시하기 때문에 세액은 소비품 가격의 구성부분이다. 과세소비품을 판매한 후 매출액의 실현에 따라 소비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도 실현이 되고 판매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은 세금이 실현되는 단계와 일치하여 재정수입이 제때에 확보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2) 자가 제조하고 자체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납세자가 자가 제조해서 자체 사용하는 과세소비품을 연속적으로 과세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송해서 사용시에 납세한다.
3)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화물을 교부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4) 수입 과세소비품의 납세절차
수입 과세소비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