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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세무등기제도
  • 작성일 2012.01.16.
  • 조회수 520
  • 관련국가 없음
세무등기제도 내용

중국 "세무등기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등기(稅務登記)의 개념 및 종류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한 세무등기는 납세등기(納稅登記)라고도 하는데 세무기관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며 법에 따라 납세자의 개업ㆍ변경ㆍ취소 및 생산경영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법정등기관리를 실시하는 일종의 세무관리제도이다. 이는 징수 및 납부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한 증명이며, 납세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즉 법에 의해 신고하고 세무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정의무이며, 또한 법에 의해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중요한 업무이다.

세무등기를 하는 것은 조세의 정상적인 징수와 납부질서를 수립하고 세원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여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무등기는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세무등기는「세수징관법」에 규정된 법정제도이며, 세무관리의 중요한 절차이자 기초이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한 후 법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기관에서 영수증을 구입하며 감면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등기의 종류에는 설립세무등기(設立稅務登記), 변경세무등기(變更稅務登記), 취소세무등기(注銷登記), 검사신청세무등기(報驗登記), 영업정지 및 복귀 등기(停復業登記) 그리고 원천징수세액등기 등이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세원의 감독 및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교체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구세무등기증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세무등기가 세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되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통하여 부동산, 도시토지 및 차량ㆍ선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원 및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동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기반 구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세무등기의 종류

 

1) 설립세무등기(設立稅務登記)

 

설립세무등기란 납세자가 어떤 지역에서 기업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세무등기는 공상등기의 개업등기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가) 설립세무등기의 대상

기업 및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분점 그리고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상공업자와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총칭함)는 생산ㆍ경영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집조(工商營業執照, 임시공상영업집조 포함)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납세자가 임시공상영업집조를 수령한 경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 발급한다)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집조를 처리하지 않았으나 관련 부문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상술한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국가기관, 개인과 고정된 생산ㆍ경영 장소가 없는 유동성 농촌소상인 제외)는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발생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해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그 등본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나) 납세자의 세무등기처리절차

세무등기는 정상적인 징수 납부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세무기관이 제출한 문제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처리할 때, 다음의 증거서류와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① 공상영업집조 또는 기타 영업심사비준 증거서류

② 관련 계약서, 정관, 협의서

③ 조직기구의 통일코드(代碼)증서

④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또는 업주의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거서류

⑤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관련 증거서류 및 자료

 

납세자는 세무등기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① 단위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업주의 성명 및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거서류의 번호

② 주소, 경영장소

③ 등기유형

④ 계산방식

⑤ 생산경영방식

⑥ 생산경영범위

⑦ 등록자본금(자본), 투자총액

⑧ 생산경영기한

⑨ 재무담당자, 연락전화번호

⑩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관련 사항

 

세무기관은 세무등기를 신청한 납세자가 제공한 각종 증거서류,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고, 수속이 완벽하고 요구에 부합될 경우에만 등기를 접수할 수 있고 경영 유형에 따른 세무등기표를 발급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작성한 ‘세무등기표’와 제공한 증거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무등기코드의 편제 요구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등기코드를 부여(설립)하고 등기해야 한다. 세무등기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세무등기의 핵심절차이며, 세무등기코드는 세무등기의 기초이자 또한 조세징수관리 기타 절차의 기초이기도 하며, 납세자의 납세신분에 대한 인식코드이다. 세무등기코드의 편제 원칙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세무기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세무등기증은 세무등기증 및 부본 또는 등록세무등기증 및 부분으로 나뉜다. 정본, 부본은 같은 법률 효력을 가지며, 정본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부본은 납세자가 세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2) 변경세무등기(變更稅務登記)

 

변경세무등기란 납세자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화가 생겨 세무기관에 신고처리하는 세무등기절차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한 후 발생된 생산경영의 변화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처리한 후 세무등기의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세무등기표 중의 내용에 변화가 있고 세무등기증 중의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세무등기증에 반영된 내용은 세무등기표상의 주요 내용이기에 세무등기표의 내용이 세무등기증의 내용보다 많아 일부 변화 내용은 세무등기표의 내용으로서 세무등기증상의 내용과는 관계되지 않는다. 둘째, 세무등기증과 세무등기표의 내용이 모두 상응한 변화가 있을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든지 모두 세무등기 내용의 변화로서 모두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하고, 다만 변경등기절차가 다를 뿐이다.

세무등기 내용이 변화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을 할 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래의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또는 세무등기의 변경 내용과 공상등기의 내용이 무관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비준하거나 또는 변경을 공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본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3) 취소세무등기(注銷登記)

 

취소세무등기란 이미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취소를 신청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등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공정탐사와 노무제공을 도급경영할 경우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15일 전에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신청해서 처리해야 한다.

 

가) 취소세무등기의 조건

납세자가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하는 전제조건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종료이다. 납세자의 납세의무 종료 상황에는 일반적으로 능동적 상황과 수동적 상황이 있다.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상황에는 납세자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해체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수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란 납세자가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철수당하거나 납세자가 파산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공상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 간의 합병 또는 분할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자는 없어지고 본래의 납세자 바탕 위에 새로운 납세자가 생기게 되면서 본래의 납세자 납세의무는 종료되므로 법에 따라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기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나) 시간적인 순서

납세자가 해체, 파산, 철수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되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먼저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취소세무등기를 한 후에 취소등기를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관리기관에 취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비준하거나 또는 종료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가지고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의 주소 및 생산경영장소의 변동으로 주관 세무기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세무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변경 전의 본래 세무등기기관에 취소세무등기를 한 후에 전입지 세무기관에 새로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기관에 의하여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몰수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다) 납세자가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납세자는 취소세무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기관에 납부세액, 체납금, 벌금을 결산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병ㆍ분할할 경우 본래의 납세자가 이행하지 못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합병ㆍ분할 후의 납세가가 연대책임을 진다.

취소세무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의 이행과 조세위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4) 영업정지 및 복귀등기와 검사신청세무등기

 

가) 영업정지(停業) 및 복귀(復業)등기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실행하는 납세자만이 영업정지 및 복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측이 영업정지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영업정지신청을 하면 세무기관은 ‘영업정지신청심사비준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반납 폐기하고 관련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반환하며 납부세액과 체납금을 정산하고, 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서 영업정지에 동의할 경우에 영업정지 수속을 처리한다.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복귀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을 거친 후 세무기관은 영업복귀수속을 처리하며, 보관해 두었던 증거서류와 자료를 돌려준다. 납세자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정지연장등기신청을 하고 ‘영업정지 및 복귀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확인을 거친 후 계속하여 영업정지를 허락한다.

 

나) 검사신청세무등기

검사신청세무등기란 납세자의 외지(外出)경영에 대한 세무등기관리를 말한다. 외지경영이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지 현(시)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지경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기관으로부터 ‘외지경영조세관리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외지경영활동이 마감된 후 납세자는 외출경영지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무기관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결산하고 미사용영수증을 반납 폐기하며 관련 수속을 거친 후 외출경영지세무기관은 검사신청등기를 취소처리하고 ‘외지경영조세관리증명’에 납세자의 경영, 납세 및 영수증 사용 상황을 기입하고 증명배달증명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증명발급지 세무기관에 제출하게 하고 증명서의 증명란은 외출경영지 세무기관이 보존한다.

 

5) 원천징수세액등기

 

원천징수세액등기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대리공제 대리납부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원천징수의무를 가지는 법정의무자가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급자가 납세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서 법에 따라 직접 세액을 공제하여 세무기관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분산되고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세원에 대하여 원천공제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단위에서 원천징수한다.

대리수취 대리납부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법정의무자가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자와 경제거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납세자에게서 금액을 받을 때 법에 따라 세액을 받고 받은 세액을 세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공제 대리납부 대리수취 대리납부 세액 의무자를 통틀어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와 자료의 원본 및 복사본을 가지고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관리와 사용

 

1)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개념과 분류

 

세무등기 증거서류란 세무기관이 세무등기를 하는 납세자를 심사해서 발급하는 일종의 증거서류로서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증명이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징수 누락 및 관리 누락을 감소시키며, 세수징관의 기타 절차를 위한 양호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

영업집조를 수령하는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분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상공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등에 적용된다.

② 등록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

비독립계산의 분점, 생산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납세자 등에 적용된다.

③ 외국관련 세무등기증 및 세무등록증

「세수징관법」에 의해 내외 조세징수관리제도가 통일되었으나, 외국 관련 세수징관의 일부 특수수요를 감안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 관련 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을 만들었다. 이에는 외상투자기업 세무등기증,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외상투자기업 분점 세무등기증이 포함된다.

세무등기코드는 세무등기의 핵심 절차이고 납세자의 납세신분에 대한 식별코드로서 모든 세무등기증 정본과 부본에 반드시 세무등기코드를 찍어야 한다.

 

2)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

 

「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 예금계좌를 설치할 경우

② 감면세, 세액환급 신청시

③ 영수증을 구입할 때

④ 외출조세관리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⑤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정수속을 신청 처리할 때

⑥ 기타 세무관련 사항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에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빌려주거나 고치거나 훼손 또는 매매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정본은 생산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하며, 부본은 주로 납세자가 세무사항을 처리할 때 사용된다.

 

3)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검증과 교체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하여 정기 검증과 교체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호적관리를 강화해서 징수 및 관리의 누락을 방지하고,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세무기관의 세무등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는「세수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검증제도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거서류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1회이다. 납세자는 당지 주관 세무기관이 상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시간 내에 세무등기 증거서류(정본, 부본) 및 주관 세무기관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증거서류 그리고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이를 검증한다.

검증 시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관련 세무등기 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을 하는데, 주로 납세자의 세무등기 증거서류상의 등기 상황과 납세자의 실제 생산경영 상황과의 일치 여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사용하는지 여부, 세무등기 증거서류를 타인에게 차용하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교체제도

교체는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세무등기를 하는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등기증을 교체하는 경우(통일적으로 등기증을 교체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다)와 개별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개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본래의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교체발급을 처리한다.

 

○ 기타 문제

세무등기 증거서류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변경세무등기 및 세무등기의 검증과 교체를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재료비를 받는다. 그 외에 납세자로부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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