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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공문서 종교란 토속신앙 기재 불허 위헌 결정
  • 작성일 2017.12.06.
  • 조회수 1769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공문서 종교란 토속신앙 기재 불허 위헌 결정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공문서 종교란 토속신앙 기재 불허 위헌 결정
(2017.11.)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가족등록증(Kartu Keluarga, KK)과 주민등록증(Kartu Tanda Penduduk, KTP) 등 공문서에 토속신앙 기재를 불허했던 「주민행정에 관한 법률 2006년 제23호(개정에 관한 2013년 제24호 법률)」 제61조제1항과 제2항, 제64조제1항과 제5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 이를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주민행정법 제61조제1항과 제64조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가족등록증 발급 시에는 종교를 기재해야 하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6개 종교(이슬람교, 가톨릭교, 개신교, 불교, 힌두교, 유교) 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빈칸으로 두거나 ‘ –‘ 표시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토속 신앙을 가진 청구인들은 결혼, 구직, 사회보장 혜택이나 각종 개인 등록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다른 국민이 향유하는 법적 평등과 보장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61조제2항과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종교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가능하고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란의 공란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등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주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문서 발행 시 진위와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권리나 종교/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률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공문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에 종교/신앙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일반 종교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61조제2항과 제64조제5항에서는 종교의 기재만 허가하여 법의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취지에 전부 동의하며,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 결정하였고, 이는 법치국가 원칙을 천명한 헌법제1조제3항,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보장한 제27조제1항과 제28D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민행정법상의 “종교”에 “신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이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Tjahjo Kumolo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른 정부 기관들과 조정하여 토속신앙에 대한 주민행정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민대표의회(DPR)는 주민행정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http://www.mahkamahkonstitusi.go.id/index.php?page=web.Berita&id=14105#.WhtvM0p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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