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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차량 생산, 수입, 보증업체의 허가기준 마련
  • 작성일 2017.11.30.
  • 조회수 834
베트남 정부, 차량 생산, 수입, 보증업체의 허가기준 마련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차량 생산, 수입, 보증업체의 허가기준 마련
(2017.11.)

베트남 정부 총리는 지난 10월 17일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요건과 차량의 정비, 보증서비스 사업요건에 관한 의정(議定)」 제116/2017/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 의정은 차량의 생산·조립·수입 요건, 차량의 생산·조립업체와 수입업체의 보증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이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된다.

이 의정에서 ‘차량’이란 육상 기계 교통수단으로서 승합차, 버스, 화물차 및 육상 교통수단에 관한 베트남 기술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인 TCVN 6211, TCVN7271에서 정의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을 생산, 조립, 수입하는 업체는 이 의정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다음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신차 승합차의 경우 최소 3년 또는 10만km 보증 ▲신차 버스의 경우 최소 2년 또는 5만km 보증 ▲기타 신차의 경우 최소 1년 또는 3만km 보증 ▲중고 수입 승합차의 경우 최소 2년 또는 5만km 보증 ▲기타 수입 중고차의 경우 최소 1년 또는 2만km 보증.

또한 이 의정은 차량의 생산·조립·수입 및 보증서비스 제공 업체로 활동하기 위한 요건, 사업 허가서의 발급 및 회수, 사업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사업 허가의 일시 중단 요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차량의 생산, 조립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이 의정의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해당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18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차량 수입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의정은 2017년 10월 17일부로 시행되었다.

출처: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
원문: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요건과 차량의 정비, 보증서비스 사업요건에 관한 의정」 제116/2017/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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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요건과 차량의 정비, 보증서비스 사업요건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điều kiện sản xuất, lắp ráp, nhập khẩu và kinh doanh dịch vụ bảo hành, bảo dưỡng ô t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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