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2620
일본,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의 내용

[일본 입법 동향]
 

일본,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2019.03.)

 

일본 정부는 8일, 「도로운송차량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내각결정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발표하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레벨3), 과소 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레벨4)가 2020년을 목표로 실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자동차 기술의 전자화·고도화에 따라 자동 브레이크 등의 선진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빠르게 보급됨과 더불어 통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갱신을 통한 자동차의 성능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로서 “자율운행장치”를 보안기준대상장치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대신이 자율운행장치가 사용되는 조건(주행환경조건)을 장치마다 지정한다.
자동차 정비 시 “분해정비”의 범위를 자율운행장치 등 선진기술에 관한 정비까지 확대하고, 분해정비의 명칭을 “특정정비”로 수정한다.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정정비사업자를 위한 점검·정비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 갱신을 통한 성능 변경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한 행위로서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기술종합기구는 자동차의 전자적 검사 도입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출처: Response by iid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