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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강제불임구제법 성립, 일시금 320만 엔 지급
  • 작성일 2019.04.29.
  • 조회수 1899
일본, 강제불임구제법 성립, 일시금 320만 엔 지급의 내용

[법제동향]

일본, 강제불임구제법 성립, 일시금 320만 엔 지급

(2019.05.)


구 「우생보호법」(1948~96년) 하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구제법이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사안이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령이 된 피해자에 대한 조기 구제로 한 발 나아간 형태이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시금의 액수나 안내 방법과는 괴리가 있어 전면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르면 24일 중으로 시행되며, 6월 말에는 일시금 지급이 시작된다.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 규정이 폐지된 96년 이후, 정부는 “수술은 합법”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작년 1월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여당 심의회와 초당파 의원 연맹이 발족되었고, 의원 입법에 의한 구제법안을 정리하여 4월 10일에 제출하였다.

전문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명기하였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불임수술의 위헌성·위법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320만 엔(한화 약 3,320만원)을 지급하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수술기록이 없어도 본인이나 관계자의 증언으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하기로 한다.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회는 금년 여름 후생노동성 내에 설치되며 의료, 법률, 장애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이 법 하에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2만5,000명이나 기록으로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3,079명에 그친다. 구제법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

일시금의 액수나 안내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반발도 강하다. 5월 28일 센다이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구제법 재검토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출처: 일본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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