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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
  • 작성일 2019.07.31.
  • 조회수 2237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의 내용

[법제동향]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

(2019.07.)

 

일본 경찰청은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개정 전의 약 3배로 인상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을 공표하였다. 위반시 벌점도 개정 전의 3배가 된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레벨3)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에 관한 새로운 위반행위 시 벌점(2점)과 범칙금(보통 차량 9천 엔 수준, 한화 약 10만원)도 제시하였다.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12월 1일, 자율주행에 관한 규정은 내년 5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
 

<표1_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따른 벌점 및 범칙금 강화>

종류

처분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교통 위험이 발생한 경우

위반점수

2점

(취기/음주: 14점)

6점

(취기/음주: 16점)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범칙금

소형특수

6천엔

범칙금 대상 외(모두 벌칙 적용)

이륜

7천엔

보통

9천엔

대형

1만 2천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점수

1점

(취기/음주: 14점)

3점

(취기/음주: 15점)

벌칙

5만엔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범칙금

소형특수

5천엔

1만 2천엔

이륜

6천엔

1만 5천엔

보통

6천앤

1만 8천엔

대형

7천엔

2만 5천엔

 

<표2_자동운전차 사용에 관한 위반점수 및 범칙금의 신설-2020년 5월까지 시행 예정>

신설된 내용

위반점수 및 범칙금

- 자동운행장치 관련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위반

- 자동운행장치사용조건위반-날씨나 도로 조건(고속도로 한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위반기초점수

2점

범칙금

대형 1만 2천엔

보통 9천엔

이륜 7천엔

소형특수 6천엔

- 작동상태기록장치미비-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자율주행차량 사용

위반기초점수

2점

범칙금

대형 1만 2천엔

보통 9천엔

이륜 7천엔

소형특수 6천엔

 

출처

일본 싱크 출판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일본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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