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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상원, 식품 표시법 개정안 승인
  • 작성일 2019.11.13.
  • 조회수 1918
멕시코 상원, 식품 표시법 개정안 승인의 내용

[멕시코 법제동향]

멕시코 상원, 식품 표시법 개정안 승인

(2019.11)

 

멕시코 상원이 최근 「보건법」 중 과체중, 비만 및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의 표시 관련 내용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동 개정안은 10월 초 하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식품 표시를 명료화 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에따라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공식품 및 가당음료에 특정 성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경우 상품 전면에 경고 라벨 또는 영양성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표시는 검정 바탕에 흰 테두리로 된 팔각형에 "Alto en(고함량) + 성분명(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당 등)"으로 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당뇨, 비만, 암 및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경고라벨 부착이 과체중 및 비만 지수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멕시코의 '2016 보건 및 영양 실태 조사' 결과, 20세 이상 인구의 72.5%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WHO의 기준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58~85%가 당 과다 섭취, 67~92%가 포화지방 과다 섭취로 나타났다.

출처: https://expansion.mx/empresas/2019/10/22/senado-aprueba-nueva-ley-de-etiquetado-alimentos-y-beb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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