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국가교육법」 개정안 가결
(2018.11.)
태국 내각은 2018년 10월 24일 내각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 for Education Reform)가 상정한 「국가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이를 법령위원회사무처가 문화부, 교육부, 예산국, 교육개혁을 위한 독립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참고해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해 국가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교육법」 개정안을 토대로 하위 법령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교육을 관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이 지식 및 도덕성을 배양하는 교육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각 교육 구역의 교육을 운영하고 마련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및 기술 교육을 촉진하고 교직 과목을 개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골자의, 1999년 8월 14일에 제정된 「1999년 국가교육법」에 대한 개정이다.
또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이 되는 원칙을 국가 전략과 아동에게 12년간의 무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태국 헌법 제54조의 내용 및 제258조제(쩌)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틀 및 태국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학교를 교육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교사를 혁신하며, 국가교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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