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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공무원 반부패 관련 법률 개정안, 하원 통과
  • 작성일 2014.03.03.
  • 조회수 2471
멕시코: 공무원 반부패 관련 법률 개정안, 하원 통과의 내용

[멕시코 최신동향]

    

멕시코, 공무원 반부패 관련 법률 개정안, 하원 통과

(2014. 2)

 

 

  지난 227, 공무원 행정책임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 의견서 초안이 찬성 345, 반대 37, 기권 14표로 멕시코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행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먼저 제10조에 (부정비리 관련) “무기명 신고에 대한 정보의 진위 여부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당국이 확인해야만 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오스웰리아 야네즈 로블레스 의원은 일부 멕시코인의 경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야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본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네즈 의원은 이러한 부패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국민이 보장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유료로 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견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정비리 신고 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당국이 직접적으로 공무원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기명 신고는 사건에 연루된 자의 신고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의 부패행위, 무기명으로 신고/고발 가능;

2) 부패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를 위한 포상제 마련;

3) 신고자 및 정보제공자가 행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4) 부패행위 공무원 대상, 10~20년 공무원 자격정지 또는 파면 조치 마련;

5) 징계절차 진행 전에 자발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에게 50~70% 처벌 경감책 마련 등.

 

  현재 의견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원에 상정되었다.

 

 

출처: 멕시코 하원

http://www5.diputados.gob.mx/index.php/esl/Comunicacion/Boletines/2014/Febrero/27/3092-Aprueban-diputados-reforma-contra-corrupcion-de-servidores-publ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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