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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 임차료 조정법(Federal Rent Control Act) 시행
  • 작성일 2015.09.01.
  • 조회수 1810
연방 임차료 조정법(Federal Rent Control Act) 시행의 내용

[독일입법동향]

독일: 연방 임차료 조정법(Federal Rent Control Act) 시행

 

 (2015. 08.03)

 

2015 6 1일 집세 조정에 관한 새 연방법이 독일에서 발효되었다. 임대차법 개정법(the Tenancy Law Amendment Act)은 각 주가 임차료 인상제한(rent cap)’이 적용될 과밀주택시장(tight housing markets’)으로 지정된 곳에 규정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16개의 독일 주 중에 12개 주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2015년 또는 2016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베를린, 함부르크, 노스라인-웨스트팔리아 이 세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 법은(일명 “rent brake”, Mietpreisbremse) ‘과밀주택시장으로 지정된 곳의 집주인들이 비슷한 규모의 집에 지역평균가의 10%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민법전 556d). 임대차법 개정법은 임대차법을 다루고 있는 독일 민법전(German Civil Code)’에 새로운 조항을 개정 추가했으며 이런 금지안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지역평균 임대료의 20%를 넘지 않지만 임차료 인상제한선에 이미 근접한 기존 임대료는 3년의 기간 이내로 부과한다(민법전 558).

 

2014 10 1일 이후 신축된 건물 또는 완전히 현대화된 아파트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민법전 556f). 완전히 현대화된 아파트란 신축 건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된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세입자에게 부과된 임차료가 인상제한선인 10%를 넘는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 임차액까지만 임차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법전 556e).

 

 임대차법 개정법은 본래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가해오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합의도 무효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547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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