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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개정을 통하여 UAE최대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
  • 작성일 2015.09.02.
  • 조회수 2127
법개정을 통하여 UAE최대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법 개정을 통하여 UAE최대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

 

(2015. 8)

 

 

 

1991년 제1호 아랍에미리트 통신사법」에 대한 2015년 제3호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도 UAE최대 통신사인 에티살랏(Etisalat)통신사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에티살랏통신사1976년 설립된 독점사업자로, UAE의 대표 통신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신사는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상호인 에티살랏 전기통신사에서 새로운 상호인 “UAE 에티살랏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이며 약칭으로 에티살랏통신사로 지칭한다.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내 기업 또는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은 에티살랏통신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법인과 자연인도 “통신사의 주식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외국인 개인/법인이 소유한 주식으로는 총회에서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하며, 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다.

 

에티살랏 통신사 대표이사는 국내기관과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투자그룹에 대한 출자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에티살랏역사에 획기적인 진전이며, 주주의 이익은 물론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에티살랏 통신사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아랍에미리트 내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신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명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어느 때라도 필요한 경우 어음 및 상품협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주식매매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Middle East News(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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