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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유가증권 발행 · 인수관리방법 개정
  • 작성일 2017.09.21.
  • 조회수 633
중국, 유가증권 발행 · 인수관리방법 개정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유가증권 발행 · 인수관리방법 개정

(2017.9.)


9월 8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유가증권 거래와 감독에 관한「유가증권 발행·인수관리방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래방식을 신용거래화 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 거래방식이 ‘선납 후 매수’에서 ‘증권좌수 결정 후 납입’으로 바뀐다. IPO 주간사는 발행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매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투자약정을 하는 오프라인 투자자에게 매수금액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수취했는데, 개정 후에는 상장리스크를 고려하여 단일계좌로 50만 위안 이하의 보증금을 수취하게 된다. 교환사채 온라인 발행 시 시간순으로 배당하던 방식은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번호추첨방식으로 변경한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5월부터 공개수렴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개정 후 유가증권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xwdd/201709/t20170908_323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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