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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아세안) 간의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의정(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của Chính phủ :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Hàng hóa ASEAN -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 2022)
  •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1320
  • 시행령 상법

개요

  • 베트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아세안) 간의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의정(정부 시행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제4조 특별우대수입관세율의 적용조건
    제5조 북한영토에 속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물품
    제6조 시행효력
    제7조 시행책임
    목록)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아세안) 간의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18년-2022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 공포일 : 2017.12.27.
  • 시행일 : 2018.01.01.
  • 출처: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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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1(2018년-2022년)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2(2018년-2022년)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베트남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3(2018년-2022년)_원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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