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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672만명 (2022년 기준)
언어 중국어(광동어, 표준어, 마카오어) 및 포르투갈어(공용어), 영어
민족 마카오인(중국계 포함)(95%), 포르투갈인(2%), 기타(3%)
종교 불교(50%), 천주교(15%), 해당없음(35%)
면적 32.9km²
통화 파타카(MOP)
정치
  •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행정장관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며 정부 내에는 사(司), 국(局), 청(廳), 처(處)가 설치되어 있다. 1999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은 행정주권 회복 뒤에 마카오의 고도자치(高度自治)를 보장하고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자치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중앙인민정부가 부여하는 그 밖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고도자치는 완전한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는 국가통일,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와 국방사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필요한 권한을 보류하였다. 행정에 있어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주요 정부관리는 마카오에서 통상 연속하여 15년 이상 영구적 거주민 중 중국공민이 담당한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는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앙인민정부가 수권한 대외적 사무를 담당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법령
  •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는 법치와 사법적 독립의 기초 위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륙법을 기본으로 구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헌법성 문건으로 중앙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통과시켰으며,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마카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이 견지되도록 규정하였다.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원래 적용하던 법률, 법령,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서는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며, 《형법전》, 《형사소송법전》, 《민법전》, 《민사소송법전》, 《상법전》은 마카오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국방, 외교 및 마카오특별행정자치범위 이외의 기타 사무에 관한 전국성 법률은 특구가 공포하거나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마카오에서 시행한다.

    •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基本法)
    • 법률(法律)
    • 행정법규(行政法規)
    • 행정명령(行政命令)
    • 행정장관 지시(批示)·공고(公告)
    • 입법회 결의(決議)
    • 각 사(司) 지시(批示)·공고(公告)
사법
  • 《기본법》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함을 규정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오직 법률에만 따르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초급법원, 중급법원과 최종심법원을 설치하였으며, 마카오의 최종심은 특별행정구의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법원의 조직, 직권과 운영은 법률로 규정하며 초급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부 전문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의 판사는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에 근거하여 추천되며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판사의 선임은 전문적 자질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판사도 초빙할 수 있다. 현재 여러명의 포르투갈인 법관이 각급 법원에 있으며 각급 법원의 원장은 행정장관이 판사 중에서 선임한다. 최종심법원의 원장은 특별행정구의 영구적 거주민 중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지역 발전전략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각 지역은 상대방 지역에서의 민⋅상사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법협력은 내용상 기존의 사법협력방식을 탈피하여 민⋅상사 관련 규범의 연동과 법률제도의 융합, 정보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민⋅상사 분쟁해결의 경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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