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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자원세
  • 작성일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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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자원세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자원세

중국 "자원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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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는 중국 국내에서 일정한 자연자원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특정한 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재정부와 국무원의 관련 부문이 자원세의 과세항목 및 세율과 함께 자원제품의 등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자원세의 과세 목적은 자원 간의 상이한 조건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수입 차이를 과세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각 지역 또는 생산단위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채굴 및 절약하게 하는데 있다.

현행 자원세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4년부터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등 자연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는 데 따르는 조건상의 우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등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자원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다.

개혁ㆍ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자 중국정부는 경제ㆍ사회 및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원세를 확대 개편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세의 기본법규는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이 제정ㆍ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이다.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제정ㆍ공포하였다.

1.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아래 과세대상인 광물자원의 채굴 또는 소금의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단위(單位)에는 국유기업ㆍ집체기업(集體企業)ㆍ사유기업(私有企業)ㆍ주식제기업ㆍ기타 기업과 행정단위ㆍ사업단위ㆍ군사단위ㆍ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가 있다. 기타 기업에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개인은 개인상공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하는데, 자원세는 자원제품의 채굴 또는 제조에 대한 과세이므로 기본적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단위가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과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중외합작방식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구사용료를 징수하고 자원세는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의무자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鑛産品)을 구매하는 단위는 자원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와 같은 단위에는 독립광산기업, 연합기업 및 기타 단위가 있다.
자원세가 납부되지 않은 광산품(鑛産品)을 구매하는 단위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소규모 또는 비경상적으로 자원제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단위 및 개인의 자원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원에는 원유(채굴한 천연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원광(보석, 대리석 등), 흑색금속 원광(철광석, 망간광 등), 유색금속 원광(동광석, 납ㆍ아연광석 등) 및 소금(고체염, 액체염)이 있다.
각각의 과세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재정부와 국무원의 관련 부문이 정한「자원세 세목 세액 표준 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

4.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과세수량
납세자가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매출수량이 과세수량이다.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과세수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입하는 자원세 미납부 과세제품수량으로 한다. 납세자가 과세물품의 매출수량 또는 이송사용수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에서 확정하는 절산비로 환산한 수량으로 과세수량을 삼는다.

2) 구분계산
여러 가지 과세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항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과세항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액을 적용하게 된다.

3) 단위세액
과세대상 및 세액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표> 자원세의 과세대상별 세액표

과세대상 세액 과세대상 세액
원유 8∼30元/톤 흑색금속원광 2∼30元/톤
천연가스 2∼15元/천㎥ 유색금속원광 0.4원∼30元/톤, ㎥
석탄 0.3∼5元/톤 고체염 10∼60元/톤
그 밖의 비금속원광 0.5∼20元/톤 또는 ㎥ 액체염 2∼10元/톤


4) 세액계산 방법
자원세의 납부세액은 각각의 과세대상의 수량에 단위세액을 곱해서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수량 × 단위세액

원천징수할 세액 = 구입한 자원세 미납부 광산제품의 수량 × 단위세액


5. 납세의무 발생시기
1)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취득한 날이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ㆍ 납세자가 할부판매 결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판매계약에서 규정한 대금 수령일
ㆍ 납세자가 선수금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을 출하한 날
ㆍ 납세자가 기타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판매대금 수령증빙을 수취한 날

2) 과세대상 물품을 자가 생산ㆍ자가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가 생산ㆍ자가 사용하는 과세대상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제품을 이동해서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ㆍ대리납부하는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이다.


6. 비과세 및 감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한다.
ㆍ 원유채취 과정에서 유전의 가열 및 유정 수리에 사용된 원유는 면제한다.
ㆍ 납세자가 과세대상 물품의 채굴 또는 제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 또는 자연
ㆍ 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성ㆍ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황을 참작하여 감면을 결정한다.
ㆍ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의 감면항목

납세자는 감면대상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7. 세액의 납부
1) 과세기간
자원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고정과세기간에 과세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과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선택할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 신고와 함께 직전 월의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으로 1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세액의 납부기한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신고 및 납부
자원세는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한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본래의 성ㆍ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범위 내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거나 제조하되, 그 납세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ㆍ자치구 및 직할시의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복수의 지역에 걸쳐 자원세 과세대상 물품을 채굴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그 산하 생산단위 및 채산단위가 동일한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굴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굴지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할 세금은 독립채산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 단위가 채굴지의 실제 매출량(또는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자원세는 자원세 과세대상 제품의 구입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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