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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의 조세제도 - 증치세 수출환급
  • 작성일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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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제도 - 증치세 수출환급 내용
선진법제 > 세제 > 증치세

중국 "증치세 수출환급"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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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出口退稅)이란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증치세와 소비세를 영(零)세율제도에 의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납부할 증치세와 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1994년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잠정조례 및 소비세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재화 환급관리 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증치세 수출환급이란 수출거래에 의한 증치세 수출환급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수출환급제도는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장부상에 매출로 기장한 후, 수출외화영수정산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매월(1 ~ 15일까지) 과세기관에 신고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는 제도이다.

수출환급제도는 零의 세율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수출재화 환급관리 방법」에 따른 환급과 면세와는 별도로 재정수입 조절을 목적으로 「증치세잠행조례」 제2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환급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 시에는 최신의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 현행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시행 방법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은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이라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 免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産貨物)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抵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ㆍ부품ㆍ연료ㆍ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을 말한다(매입세액공제).

- 退稅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기본 요건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이다. 생산기업이란 독립채산을 하며 주관 세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하고 아울러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과 기업집단을 말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영 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출(이하 ‘생산기업 수출’로 약칭)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증치세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상업합자기업이 중국명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로 약칭함)가 비준 시에 확정한 수출 경영 범위 내에서 면세 및 환급 적용을 받는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自産貨物)를 수출하는 경우 계속 증치세 징수면제 방법을 실시한다.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가 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2) 환급 및 면세 정책


 


중국 정부는 특정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환급 및 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수출 면세 후 환급(出口免稅倂退稅)


다음의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세액을 환급한다.


① 수출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의 직접수출 또는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② 수출경영권을 가진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기타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재화


③ 생산기업이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④ 기타 특정기업이 수출하는 재화


 


□ 수출 면세와 매입세액 불환급(出口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①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外貿企業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


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일반계산서를 수취한 재화의 수출은 면세하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③ 外貿企業이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는 국가규정 면세품


 


□ 수출과세 후 매입세액 불환급(出口不免稅不退稅)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환급하지 않는다.


① 進料加工하여 수출하는 재화
② 피임약품과 기구, 고서적의 수출
③ 담배수출
④ 군용품 및 군대 관련 기업이 군수공장이나 군수부문에서 조달환 재화의 수출
⑤ 국가가 규정한 면세재화

나. 수출환급조건 및 수출환급 대상기업


 


수출하는 재화가 수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는 재화


- 대상 재화가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된 재화


- 장부상 수출매출로 처리한 재화


- 수출대금을 외화로 결제한 재화


 


수출환급 대상기업이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허가를 취득한 기업과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하는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대외무역기업


- 수출입면허를 보유한 제조기업


- 외상투자기업


-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대리로 수출하는 제조기업


- 특정기업(해외건설기업, 해외도급기업, 외항선박, 원양선박, 국외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기업,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 낙찰된 국내기업, 국외에서 원료를 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 기타 특정기업 등)


 


다. 수출환급 대상재화


 


수출 면세 후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제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제품


- 대외무역기업이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재화


-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에 투자하는 재화


- 해외도급기업이 해외도급공사에서 사용하는 재화


- 외항선박, 원양선박에 공급하고 외화로 결제하는 재화


-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 국외로 반출되어 가공,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 원재료 및 부품


- 외국정부 차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차관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서 국내기업이 낙찰받은 기전제품


- 특정 철강기업이 수출품 제조기업에 판매하는 강재


- 외국대사관, 영사관이 지정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또는 중국산 제품


- 중국정부의 우대대출과 합자합작기금을 사용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구상무역 등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

- 수출가공구 밖의 기업이 수출가공구 내로 반출하는 재화
- 보세구역 내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외 수출경영권 보유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품 가공에 사용하는 재화
- 보세구역 외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재화
-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설비
- 수출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매하고 계산서를 취득한 레이스, 공예품, 향신유, 임산물, 조립제품, 죽제품, 등나무제품, 어망어구, 송진, 오배자, 생옻, 말총, 산양가죽, 종이제품 등 12종
- 출국면세점이 판매하는 담배, 주류, 공예품, 실크, 의류, 강장식품
- 기타 환급이 승인된 재화

수출 면세가 가능하나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임가공 수출재화
- 고서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출하는 자체 생산재화
- 피임약품 및 피임도구
- 담배수출 면허를 가진 기업이 수출하는 정부의 수출할당 범위 내의 담배


- 군용품 및 군수기업이 수출하는 군수조달물품


- 대외무역기업이 직접 구입하여 수출하는 면세재화(면세농산물 포함)


- 대외무역기업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일반계산서를 취득하고 구입하여 수출하는 재화


- 국가가 규정한 자경농산물 등 기타 면세재화

수출면세가 불가하나 환급이 가능한 재화는 다음과 같다.

- 대외원조 수출재화
- 천연우황, 사향, 구리 및 구리합금 등 수출금지재화
- 수출쿼터 이외에 수출하는 원유


라.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계산방법

수출 재화의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先征後退(先징수 后환급)방법이다.

1) 면세ㆍ공제ㆍ환급(免ㆍ抵ㆍ退稅)의 계산방법

수출에 따른 증치세의 환급과 면세에 관한 현행 제도를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의 수출 재화에 대한 진일보한 免抵退 판법 실행에 대한 통지」 및 「생산기업의 수출재화에 대한 “免, 抵, 退”稅 관리 조작 규정(시행)」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당기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 세액 = 당기 내수재화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금의 면세 불능 및 공제 불능 세액) - 전기 미공제세액

- 免ㆍ抵ㆍ退 세액의 계산

免ㆍ抵ㆍ退 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환율 × 수출재화 환급률 - 免ㆍ抵ㆍ退 세액의 공제액

그 중:

① 수출재화 본선인도가격(離岸價; F.O.B)은 수출영수증에 계산된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免ㆍ抵ㆍ退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가격 × 수출재화 환급률


- 당기 환급할 세액과 免ㆍ抵ㆍ退 세액의 계산

①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當期期末未留抵稅額)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當期應退稅額) = 당기 기말 미공제 세액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 당기 환급 세액


②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이면,

당기 환급할 세액 = 당기 免ㆍ抵ㆍ退 세액
당기 免ㆍ抵 세액 = 0

당기 기말 미공제세액은 당기「증치세납세신보표」상의 ‘기말 미공제 세액(期末留抵稅額)’으로 한다.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계산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환율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화물 환급률) -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액

면세 및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의 공제액 = 면세구입 원재료 가격 × (수출재화의 세율 - 수출재화의 환급률)


2) 先征後退方法(선징수후환급)

外貿企業 및 기업재무제도를 실시하는 工貿企業이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단계에서의 매출 증치세를 면제한다. 구매한 재화의 원가는 外貿企業이 대금을 지불하면서 증치세도 지불하였으므로 수출 후 환급받은 징세와 환급액(退稅額)의 차는 원가에 산입한다. 外貿企業이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증치세전용계산서상에 기록된 매입액에 환급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환급세액 = 外貿企業이 구입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금액 × 환급률= 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 - 수출재화 관련 공제할 수 없는 세액

外貿企業이 소규모납세자로부터 구입한 자수ㆍ공예품 등 12가지 수출재화는 이미 구입하면서 증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환산한 다음 환급액을 결정한다.

환급세액 = 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 (1 + 징수율) × 6% 또는 5%


마.免ㆍ抵ㆍ退稅의 등록신청 및 처리 시 필요한 증빙


1) 등록신청

제조기업 또는 대외무역기업은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출허가가 없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위탁 수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환급등록신청 또는 임시수출환급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서
-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위탁수출협의서
- 기타 관련서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 거래은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관련 서류와 당초 환급등록증을 첨부하여 과세기관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파산, 해산, 철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공산관리국에 신고하기 전에 과세기관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매년 과세기관으로부터 환급등록증을 검열받아야 한다.


2) 免ㆍ抵ㆍ退의 기본절차 및 필요한 증빙

기본적으로 생산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고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상 매출로 처리한 후 증치세 법정 납세기간 내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와 免ㆍ抵稅 신고를 하며, 증치세 납세신고를 완료한 후 매월 15일 이전(휴일이면 순연)에 다시 주관 세무기관에 ‘免ㆍ抵ㆍ退’稅 신고를 한다. 세무기관은 생산기업이 신고한 免ㆍ抵ㆍ退稅 자료에 대하여 심사ㆍ심사비준ㆍ청산ㆍ검사를 실시한다. 신고 시에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주관 세무기관에의 증치세 납세와 免ㆍ抵ㆍ退稅 신고 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① 증치세납세신고서(增値稅納稅申報表)
② 退稅부문(환급부문)이 확인한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합산표
③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증빙

- 退稅부문(환급부문)에의 免ㆍ抵ㆍ退稅 신고 시에는 다음 증빙을 제출한다.
①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합산표
② 생산기업 수출 재화 免ㆍ抵ㆍ退 신고 명세표
③ 세무부문이 심사ㆍ확인한 증치세납세신고표(增値稅納稅申報表)
④ 進料加工의 경우 일부 서류 추가 작성
⑤ 정장 바인딩(裝訂成冊)한 보고표(報表)와 원시증빙

- 생산기업이 통관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退(稅)稅 관련 환급과 면세 관련 세무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주관 세무기관에 免ㆍ抵ㆍ退稅 신고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수재화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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