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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정위원회 소집
  • 작성일 2012.08.16.
  • 조회수 2412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정위원회 소집의 내용

[터키 입법동향]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정위원회 소집

 

 

 

2012년 8월 1일, 신헌법 준비를 위한 터키 헌법조정 위원회가 재소집되었다. 이 국회기관은 열띤 논쟁을 야기한 몇 조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시 소집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개념의 정의 및 국민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지의 여부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 및 개혁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초안 작성 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야당에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위원회 위원인 국민공화당[Republican People's Party (CHP)]의 Atilla Kart 위원은 “헌법의 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칙적으로 헌법의 모든 조항은 합의에 도달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헌법조정위원회의 배경

 

헌법조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주요 4당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산하에 6개의 소위원회가 신헌법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4단계의 과정에 따른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공개토론을 위한 초안을 완료하는 것이다. 작성된 초안의 공개토론은 2013년으로 계획되었고, 그 이후로는 최종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원래 헌법조정위원회는 1년안에 헌법 초안을 완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작업이 계속 지연되었다. 2012년 6월 총 41섹션 중 논의를 마친 것은 2가지 섹션 뿐이다. 특히 평등부분에서 논란이 커서 생존권분야를 먼저 논의하였고 1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27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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