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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튀르키예 공공의료기관 또는 국립의료기관에의 취업에 관한 내용은 튀르키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하기 관련 사이트에 외국인 보건종사자는 「외국인 보건종사자의 튀르키예 민간의료기관 근무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관련법령
1.
외국인 보건종사자의 튀르키예 민간의료기관 근무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 사이트
1.
보건서비스총국 공공보건시설인허가국(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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