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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도로교통부, 차량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시행
  •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3947
베트남 도로교통부, 차량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시행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도로교통부, 차량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시행
(2019.10.)


베트남 도로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通諮, 정부부처 시행규칙)」 제31/2019/TT-BGTVT호를 공포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차량별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차종별 제한속도는 교통혼잡도를 기준으로 크게 ‘인구밀집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설정하고 있는데, ‘인구밀집지역’이란 도시 내 도로, 그리고 도로 주변으로 거주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를 뜻하며,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지역-도로별 차량 최고제한속도 및 차량 안전거리 확보기준(마른노면 기준)

최근 새로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하향 조정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 오토바이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시속 50km 또는 시속 60km,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에서는 시속 60km 또는 시속 70km로 유지되며, 최대설계속도가 시속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 또는 삼륜자동차(스쿠터), 전기오토바이, 전용오토바이만이 시속 40km의 최대제한속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해당하게 된다.

이 시행규칙은 2019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 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91/2015/TT-BGTVT호는 폐지되었다.


출처: 베트남 뉴스통신사(TTXVN)
원문: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31/2019/TT-BGTVT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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