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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일, 연방 재무부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작성일 2018.03.19.
  • 조회수 1901
독일, 연방 재무부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의 내용
[독일 입법동향]

연방 재무부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8.3.)

2018년 2월 27일 독일 연방 재무부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전통화폐로 교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고려되지만 부가가치세(VAT) 공제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지불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는 전통 지급수단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이렇게 지불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의 사용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22일 유럽재판소(ECJ)의 Hedqvist의 판결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독일 ‘VAT 적용명령(VAT Application Decree)’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화폐인 가상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VAT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재무부는 이에 더하여 몇몇 후속 문제도 처리하였다. 

첫째로, 비트코인 채굴(mining)은 비과세거래라고 결정하였다. 재무부장관은 “채굴자(miners)”들은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에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굴풀(mining pool)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처리능력을 만들고, “block”에 거래를 기록하여 이를 “blockchain”에 덧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래수수료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채굴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는 것이 인식가능한 수혜자를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의 교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굴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분류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PC,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디지털 지갑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것이 제공되는 경우, 독일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이는 과세대상인 세금을 부담하는 전자수단으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로 인정된다고 재무부는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의 구입 또는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은 VAT공제가 안 되는 IT기술공정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자로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면 VAT공제를 받을 수 있다. (VAT Act, § 4, no. 8, letter b.)

출처: 미국의회법률도서관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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