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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천연가스에 신 조세 부과
  • 작성일 2011.08.22.
  • 조회수 3024
천연가스에 신 조세 부과의 내용

[파키스탄 입법동향]

 

천연가스에 신 조세 부과

(2011. 8.20)

 

파키스탄 정부는 인프라개발세(IPL)를 새로이 부과를 계획중이다. 이란-파키스탄(IP)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아마 1 2천 달라의 조세수입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건설 조세(IPL)이 곧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MoP)] 역시 이에 관하여 가스 생산에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며, 그러기에 이 제안은 CCI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 조세수입으로 연간 Rs 250억의 수입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관은 아직 이IDL의 수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며 CCI의 승인 이후에 구체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IDLIP,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디아(TAPI)등의 모든 가스 수입과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에 부과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첫단계로 IP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12억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소식원은 정부는 지역 은행이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외국 국가로부터 $ 3억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http://tribune.com.pk/story/234557/new-levy-on-natural-gas-govt-hopes-to-generate-1-2b-through-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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