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55개 국가·지역·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주요 법령을 중점관리 대상법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역·기구에 대해서는 최신 법제동향과 법령체계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법령의 경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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