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글자크기
법령 오류신고
설문조사
법령 오류신고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보내기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 오류신고
설문조사
법령 검색
통합 검색
국가별
주제별
산업별
법령체계도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구보고서
해외 출장보고서
세계법제 뉴스레터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오류 신고
API 신청
센터 이용
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협력 기관
해외 사이트
센터 소개
세계법제정보
주요 사업
센터 소식
위치 및 연락처
전체메뉴
전체메뉴보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국가별
주제별
산업별
법령체계도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구보고서
해외 출장보고서
세계법제 뉴스레터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오류 신고
API 신청
센터 이용
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협력 기관
해외 사이트
센터 소개
세계법제정보
주요 사업
센터 소식
위치 및 연락처
신청·참여
신청·참여
맞춤형 법령정보
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의견수렴 이벤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오류신고
API 신청
신청·참여
법령 검색
동향 보고서
신청·참여
센터 이용
센터 소개
맞춤형 법령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오류 신고
API 신청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분류 선택
전체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032
대만의 건물위생관리
고*일
2024.07.26.
2031
중국의 건물위생관리
고*일
2024.07.26.
2030
EU REACH ANNEX XVII Entry 28 에 대한 규제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철
2024.07.26.
2029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법령
김*식
2024.07.26.
2028
중국의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 법령
이*훈
2024.07.26.
2027
베트남 의료기기 라벨
구*경
2024.07.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
(시행령) 제7조
관련 기관
1.
베트남 과학기술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6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인도의 법령정보
김*정
2024.07.19.
2025
베트남 상표법
김*란
2024.07.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의정」
(시행령)
관련 기관
1.
베트남 과학기술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4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인도의 법령정보
이*선
2024.07.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신청건수 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3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유럽국가의 법령정보
이*선
2024.07.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육로대중화물운송 디지털중개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운송법전」 제L3261-1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디지털중개플랫폼에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프랑스
「운송법전」 원문본
제L3261-1조
2. 프랑스
「여러 육로대중운송 분야에서 디지털중개플랫폼의 업무 수행에 관한 법률명령」 원문본
3. 프랑스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2016년 10월 7일 법률 제2016-1321호」 원문본
2. 프랑스
「디지털플랫폼 운영자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2017년 9월 29일 명령 제2017-1434호」 원문본
3. 프랑스
「소비법전」 원문본, 영문본
제L111-7조, 제L131-4조, 명령부 제1편제1장제1절(Le chapitre Ier du titre Ier du livre Ier du code de la consommation) 등
4. 프랑스
「세법전」 원문본
제242조의2 등
관련 기관
1.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204
다음
마지막
목록갯수 선택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열람 정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