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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패 방지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벌금 부여
  • 작성일 2011.10.13.
  • 조회수 3126
부패 방지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벌금 부여의 내용

 

 

[파키스탄 입법동향]

 

 

 

 

부패 방지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벌금 부여

(2011 10. 13)

 

 

투명하고 효율적인 증권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의 증권시장부서는 법률을 위반하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벌칙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1984년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1984 224(4)에서 정하는 3종류 회사의 이사 및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해당 법 제224(2)조에서 정하지 않는 15종류 회사의 이익소유자 및 이사에 대하여는  27종의 경고 서한이 발표되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증권시장부(Securities Market Division)에서 SECP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Rs 300,000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http://tribune.com.pk/story/272702/regulator-penalises-market-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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