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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캄보디아, 2016년, 기업세 체계 변경
  • 작성일 2016.02.17.
  • 조회수 1936
캄보디아, 2016년, 기업세 체계 변경의 내용

 

캄보디아, 2016, 기업세 체계 변경

 

(Jan. 25, 2016)

 

 

 

캄보디아에서 세금을 내는 사업을 하는 자의 의무는 조세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조세수입은 실제 체계, 간소화 체계, 평가 체계로 평가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사업의 형태, 사업활동의 종류 및 매출 수준에 따라 하위규정으로 정한다

 

 

 

그런데, 2015년 개정으로, 평가 체계 및 간소화 체계가 삭제되고 소형, 중형, 대 기업으로 구성하기 위해 실제체계가 개편되었다 

 

새 체계에 따르면, 소형 기업 납세자는 “1인 소유자, 합자회사 및 2 5천만 KHR에서 7천만 KHR까지; 중형 기업 납세자는 7천만 KHR에서 2 KHR까지 또는 등록된 법인; 대형 기업 납세자는 2 KHR이상 매출, 외국기업 자회사, 정부기관 및 투자인증 프로젝트 기업임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세 단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의 세금 및 연간 세금환급금과 지불금을 매월 신고하고 지불하며; 조세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서류와 기록에 따르는 유지의무를 포함, 조세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16 재정관리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 범주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 소형 납세자: 400,000 KHR (US$100);
  • 중형 납세자: 1,200,000 KHR (US$300);
  • 대형납세자:
    • 매출액 2천만KHR2에서10KHR 천만 사이: 3,000,000 KHR ( US$750);
    • 매출액 1KHR, 5백만 KHR ( US$1,250);
    • 다른 수도에 지점, 도매, 공장 및 작업장을 가진 경우 추가 3백만 KHR.

 

기존에는, 매출액의 수준에 상관없이 특허세 요금은 백십만 사천 KH( US$285))였다.

출처:
법무법인 DFDL
- 미국 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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