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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라루스 의회, 토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
  • 작성일 2016.07.07.
  • 조회수 1348
벨라루스 의회, 토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의회, 토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

(2016 7)

 

벨라루스 의회는 지난 6 16일 열린 제2독회에서 토지법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이 중 「토지법」의 개정안은 토지관계를 규율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고, 국가자산위원회의 토지인수절차 수립과 토지의 경계 변경 절차를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매 없이 토지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 할 시 토지의 이용정지 가능성, 건설 된지 8년이 지나지 않은 주거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로, 「지하자원에 관한 법」의 개정안에서는 탄화수소 매장지의 시험 채굴기간을 3년에서 10, 시험 채굴량 또한 사전 매장량의 5%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하였으며, 신속하게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매장지에서의 이탄(peat)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http://jurist.by/professionalnye-novosti/izmeneniya-zakonodatelstva/palata-predstavitelej-prinyala-popravki-v-kodeksy-o-zemle-i-o-nedrak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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