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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기에 하원, 경제 관련 조항 개정 법률 채택
  • 작성일 2016.08.10.
  • 조회수 1409
벨기에 하원, 경제 관련 조항 개정 법률 채택의 내용

[벨기에 최신동향]

 

벨기에 하원, 경제 관련 조항 개정 법률 채택
(2016.07)

 

벨기에 경제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총 5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크리스 피터스 벨기에 경제부 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각료회의 승인 후 벨기에 국무원(Conseil d’État)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법안은 2017년경 시행 예정인 유럽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로 발급된 유럽특허를 벨기에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조항과 유럽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신청을 벨기에 지식재산권청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유럽단일특허제도를 위한 통합특허재판소 지부를 벨기에에 설립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법안은 또한 경제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신원확인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분석 및 검사를 해당기업과 무관한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처1 http://www.presscenter.org/fr/pressrelease/20160329/dispositions-diverses-en-matiere-deconomie
출처2 http://www.lachambre.be/flwb/pdf/54/1893/54K1893004.pdf (하원 본회의 통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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