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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오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 작성일 2016.09.22.
  • 조회수 1426
오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의 내용

[오만 판례동향]


오만,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2016. 9)

 

오만 Al-Suwayq주에 소재한 1심법원은 최근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과  6,000오만리얄에 달하는 벌금과 해당제품의 파기를 명하였다.

 

해당사건은 식품, 향료, 올리브유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한 소비자와의 거래 시 안전 및 신뢰준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상점의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집행되었으며, 해당사건은 결국 법원에 기소되어 징역 및 벌금이 선고되었다. 오만에서는 이전에도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개월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의 벌금을, 식품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00오만리얄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소비자보호협회가 지속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업무에 주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협회가 사업자 및 상인에게 소비자보호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 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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