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의회, 서비스 수출 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16.11.10.
  • 조회수 1292
우크라이나 의회, 서비스 수출 절차 간소화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의회, 서비스 수출 절차 간소화
(2016.11)

 

우크라이나 의회는 해외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회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출 부문의 행정 장벽을 제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해외 계약 체결 시 형식을 서면 또는 전자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계약, 전자 메시지 교환, 송장 발송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송장 발송 방식의 경우 수출업체의 서명이 필수적이며, 송장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사실은 수입업자가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에 동의하는 것으로 곧바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은행 업무 처리시 영어로 공식화된 관련 문서를 우크라이나어로 재 번역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또한 통과되어 수출을 위한 행정업무의 절차적 편의가 향상되었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률뉴스 사이트

        http://buh.ligazakon.ua/news/2016/11/3/152388.htm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