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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모로코 법무부, 물권법 내 부동산 매매 시 위임 관련 조항 개정
  • 작성일 2017.11.07.
  • 조회수 972
모로코 법무부, 물권법 내 부동산 매매 시 위임 관련 조항 개정의 내용
[법제동향]
 
모로코 법무부, 물권법 내 부동산 매매 시 위임 관련 조항 개정
(2017.10.)

개정된 물권법이 2017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모로코에서는 공인된 증명서에 의해서만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말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8월 1일 의회가 법률 제69-16호*를 채택한 후 9월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모로코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특히 해외에 있어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에 따라 개인 간에 서명한 문서는 부동산 관련 권리 위임에 있어서 효력을 잃고, 변호사나 공증인, 사법보좌관 등이 작성한 서면형태의 공인된 문서만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법 시행 전후에 작성된 ‘비공식’ 위임 문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부각되어 지난 10월 2일에는 법무부장관 주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당국은 법 시행 이후 작성된 비공식적 위임 문서의 수를 먼저 파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력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위조된 문서로 체결된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대지, 건물 있는 대지, 토지의 분양 및 공동 소유인 재산에 대한 매매나 증여 계약 등에 모두 적용된다.

*Loi n° 69-16 complétant l’article 4 du dahir n° 1-11-178 du 22 novembre 2011 portant promulgation de la loi n° 39-08 portant code des droits réels (물권법을 제정하는 법률 제39-08호의 공포에 관한 2011년 11월 22일 왕령 제1-11-178호 제4조를 보완하는 법률 제69-16호)


출처: 모로코 정부공식 사이트모로코 일간지 Aujourd’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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