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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모로코 상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위한 법안 통과
  • 작성일 2018.02.05.
  • 조회수 1344
모로코 상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위한 법안 통과의 내용
[입법동향] 
 
모로코 상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
(2018.2.)


2016년 3월 정부협의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법률」 초안 제103-13호가 지난 1월 30일 모로코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법안은 이제 마지막 하원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여성에게 혼인을 강제하기 위해 위협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되며, 이는 모로코 법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결혼증명서 작성 시 사법보좌관(adouls)이 작성하는 등록부에 서명하여 혼인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해 혼인을 강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징역과 1만 디르함에서 최대 3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2배 가중된다. 또한 배우자를 강제로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거주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징역 3개월과 벌금 5천 디르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더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 발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편을 주는 경우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글, 전화 또는 전자통신, 사진 등을 통해서도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정 보호자 등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에서 5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제103-13호 법률」이 2018년 2월 14일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관보에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

출처: 모로코 일간지
https://ladepeche.ma/violences-contre-femmes-va-changer-nouvelle-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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