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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타르 슈라위원회, 투자자유지대법 일부 개정안 승인
  • 작성일 2018.03.08.
  • 조회수 909
카타르 슈라위원회, 투자자유지대법 일부 개정안 승인의 내용
[카타르 법제동향]
 
카타르 슈라위원회, 투자자유지대법 일부 개정안 승인
(2018.2.)
 

카타르 슈라위원회는 “2005년 제34호 투자자유지대법”에 대한 2017년 제21호 일부 개정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카타르 내 투자환경을 강화하고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내국인 및 외국인투자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변화추세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2017년에 국가경제부흥, 개발가속화, 카타르 경제에 대한 역내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행정 및 금융분야의 자유구역청의 역할을 자유구역에 등록한 회사에 대한 허가발급업무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2017년 제21호 개정법에 따라 “2005년 제34호 투자자유지대법”의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30조, 제32조제2항, 제33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 제5조, 제22조, 제31조 규정은 폐지하였다.

출처: 아랍 법률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8995

세계법제정보센터 카타르 투자자유지대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8087&AST_SEQ=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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