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상표표시 간소화 규정 마련
  • 작성일 2018.03.20.
  • 조회수 1061
우크라이나 정부, 상표표시 간소화 규정 마련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정부, 상표표시 간소화 규정 마련
(2018.3.)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2018년 1월 21일자 제80호 「비식용상품의 소매 규정 개정승인에 관한 경제개발부령」에 따라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의 표시를 간소화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소재지, 로고, 상품명, 상품과 관련한 법규명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봉제, 편물, 모피, 양피상품 및 모자류
- 신발
- 가구
- 스포츠 및 여행용품
- 잡화

특히, 신발 상표의 경우 ‘품질마크’ 와 ‘품질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한 켤레씩 개별포장 할 경우 이의 관리와 보관에 대한 정보(권장사항)를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가구의 경우 제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로 기존에 존재하던 섬유 및 가전제품, TV 및 라디오제품, 가정용 광물·화학제품, 비료, 향수 및 화장품, 비누제품에 관한 상표표시 기준은 폐지되었다. 


출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사이트 ‘Jurliga’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