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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
  • 작성일 2019.02.27.
  • 조회수 1323
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의 내용
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
(2019.1.)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을 규정하는 「2008년 7월 4일 청소년법을 개정하는 2018년 8월 1일 법률」이 2019년 1월 7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시행되었다. 

룩셈부르크 공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는 2018년 5월 7일 아동을 위한 새로운 보육시설 모델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보육시설은 소규모 어린이집(mini-crèche)으로 명명되었으며, 0세 보육을 담당하던 기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대체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소규모 어린이집은 0세부터 12세의 아동을 최대 11명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중 1세 미만의 영아는 4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과 달리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5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무자들과 근무시간대가 다른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주로 아동보육시설이 없는 작은 코뮌*이나 지역에 신설되어 근접 보육시설로써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존 어린이집은 0세부터 4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며 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대 수용인원이 5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공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 관계자는 1월 현재까지 관련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아직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코뮌(commune): 프랑스어권 국가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도(道)나 주(州) 하위의 시, 읍, 면 등으로 해석함.


출처: 룩셈부르크 육아아동정보 전문사이트 Kideaz, 룩셈부르크 행정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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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청소년법(Loi du 4 juillet 2008 sur la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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