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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부다비, 자동차창문을 통해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의 벌금부과
  • 작성일 2019.06.27.
  • 조회수 2413
아부다비, 자동차창문을 통해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의 벌금부과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부다비, 자동차창문을 통해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00디르함의 벌금부과
(2019.6.)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의 경찰은 자동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의 창문을 통해서 일반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행과 교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디르함(한화로 약 31만 5,53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벌점 6점이 등록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아부다비경찰은 차량에서 도로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환경보호를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차량 및 사람의 흐름 및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찰은 교통관련 현행법률 및 규칙과 환경관할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도시의 미관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량운전자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을 해치는 몰지각한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부다비정부는 관할기관을 통하여 내국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하여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에 따라 거리의 외관을 가꾸고 정비해나갈 것이며,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시키기 위하여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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