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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국가의 의약품 가격 조정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 제정
  • 작성일 2020.01.28.
  • 조회수 2033
칠레, 국가의 의약품 가격 조정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 제정의 내용
[칠레 법제동향]
칠레, 국가의 의약품 가격 조정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 제정
(2020.1.)


칠레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주로 노년층,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은 칠레 국가보건서비스공급센터(이하 “CENABAST”)로, 주로 공공약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하는 의약품 조달을 담당해왔으며, 앞으로는 고객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 약국에도 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2019년 11월 발표된 국가감사원(FNE)의 조사에 따르면, CENABAST는 민간 약국 대비 약 7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함에 따라 민간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CENABAST는 민간 약국의 의약품 취득 비용 및 최종 판매가 인하를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가를 조정하는 한편, 조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최대 수량 또한 결정하게 된다. 

미주기구(OAS)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의약품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국민의 의약품 소비액 또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출처: 칠레 EFE https://bit.ly/2G2z2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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