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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대통령, 세법 개정안 최종 서명
  • 작성일 2021.05.06.
  • 조회수 3031
필리핀 대통령, 세법 개정안 최종 서명 의 내용

[필리핀 입법 동향]

필리핀 대통령, 세법 개정안 최종 서명

(2021.05.)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 및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위한 법안에 지난 3월 26일 최종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공화국법 제11534호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 이하 CREATE법)」이라는 약칭으로 하원 및 필리핀 재무부에 게재되었으며, 기존 「1997년 국가내국세법(공화국법 제8424호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1997)」 상 높은 법인세율(30%, 동남아지역 최고 수준)을 인하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법인세 인하

자산규모에 따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및 관련 세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한다.

-총 자산 1억 페소 (한화 약 23억4,600만원) 이상 법인의 소득세
 : 30% → 25% 

-총 자산 1억 페소 이하 법인의 소득세
 : 30% → 과세대상 소득이 500만 페소 (한화 약 1억1,700만원)를 초과하면 25%, 500만 페소 이하이면 20%

-비영리사립 교육기관 및 병원의 소득세
 : 10% → 1%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소법인세(Minimum CTI)
 : 2% → 1%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VAT)의 면제        

아래 항목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면제기간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등
 : 기존 세율 12%를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정신과 약품, 암, 폐렴,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고혈압 관련 약품 및 전자책(e-book) 등
 : 기존 세율 12%를 2021년부터 1월 1일부터 면제 

 

출처

- 필리핀 재무부

- 필리핀 하원

- 필리핀 PNA 통신

- CNBC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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