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AE, 6월부터 외국인에게 회사 전부소유 허가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1917
UAE, 6월부터 외국인에게 회사 전부소유 허가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6월부터 외국인에게 회사 전부소유 허가
(2021.06.)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사업가에게 회사의 전부 소유를 허가하는 결정이 발효되었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은 2020년 11월 23일에 회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당시 개정안에는 외국인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회사가 아랍에미리트국적의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되었다.

두바이정부는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6월부터 회사의 전부소유를 허가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1,000여개 이상의 상공업활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