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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액화석유가스산업규제법」 제정
  • 작성일 2021.12.09.
  • 조회수 1691
필리핀, 「액화석유가스산업규제법」 제정 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액화석유가스산업규제법」 제정

(2021.12.)

  필리핀 액화석유가스 산업을 규제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화국법 제11592호 약칭 「액화석유가스산업규제법(Liquefied Petroleum Gas Industry Regulation Act)」이 지난 10월 1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제정되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G)는 필리핀에서 10가구 중 4가구가 사용하는 연료원이며, 차량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당 법은 10월 18일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15일 후 발효되었으며, 유통 용기(容器)의 품질 보장을 위한 LPG 용기 개선제(LPG Cylinder Improvement Program, 제32조)와 공인 용기교환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LPG 용기 교환제 (LPG Cylinder Exchange and Swapping Program, 제31조)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소관 부처는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로, 해당 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LPG 사업자는 에너지부로부터 3년 또는 에너지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소에 허가증을 게시하고, 유효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만 거래하여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내용 이외의 LPG 사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 따라 필요한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1영업일 당 5천 필리핀 페소(한화 약 12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LPG 충전 시 불순품의 사용 또는 부족 충전(under-filling), 실(seal)이 미부착·훼손 또는 위조된 완충 용기의 판매 또는 유통, LPG 보관·충전 등 관련 설비의 안전 설계 기준 및 요건 미충족 등의 행위도 이 법 제38조-제40조에 따라 금지되며, LPG 및 LPG 용기를 수송하는 모든 차량은 필리핀 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필리핀 뉴스통신(PNA)
       
CNN 필리핀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Inquirer)
       
필리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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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액화석유가스산업규제법(LPG Industry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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