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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UAE, 「외국인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연방법 시행규칙」 통과
  • 작성일 2022.07.05.
  • 조회수 4292
UAE, 「외국인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연방법 시행규칙」 통과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외국인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연방법 시행규칙」 통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는, 「외국인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연방법 시행규칙」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이상적인 생활, 근로, 투자처로서의 UAE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전문지식, 경력, 능력을 갖춘 외국의 인재를 UAE로 유치 및 초청하여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성장 행보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사증의 종류 및 조건과, 외국인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와, 노동시장 지원, 국가 경쟁력 고취, 사회적 안정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 개선된 입국 및 거주 사증에 관한 시스템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기업가, 우수인력,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황금 거주비자’에 관한 추가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황금 거주비자’제도란, UAE정부에서 외국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의 국내 장기정착을 독려하기 위하여 갱신 가능한 10년짜리 장기비자를 제공하여 주는 ‘준영주권’ 제도이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주로 UAE 내 투자펀드에 1천만디르함(한화 약 35억 2,9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예치하거나 그 금액 이상의 기업을 소유한 개인투자가 및 기업인, 세계 500대 대학의 교수, UAE과학자위원회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고 관련분야에서 높은 성과 및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 및 연구원, 컴퓨터 및 전기공학, 생명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AI 및 프로그래밍 전문지식 보유자 및 데이터 전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에 큰 공을 세운 의사 등이 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황금 거주비자 소지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이유는 UAE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 전문인력들이 대거 UAE를 떠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에는 황금 거주비자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이 비자 유지를 위해 UAE에 부재 중인 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폐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외국으로부터 초청이 가능한 인력수의 상한기준 폐지, △황금 거주비자를 보유한 가장의 사망 시에도 그 가족구성원은 거주 유효기간 중에 UAE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2백만디르함(한화 약 7억 584만원) 이상의 현지 부동산을 전부 소유한다는 조건 하에, UAE 지정은행 중 1곳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가에게도 황금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출처: 일간지 알윰7(Youm7)(2022.04.18.)
       EBS뉴스 기사(2021.08.09.)
       연합뉴스 기사(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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