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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 시행규칙」 공포
  • 작성일 2023.04.06.
  • 조회수 2298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 시행규칙」 공포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 시행규칙」 공포


사우디내각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16일 「회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2022년 6월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회사(간이주식회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었고, 시행규칙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은 총 7장 9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는 회사설립 시 발기인 및 사원에 대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간이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회사자본에 출자하는 현물지분가액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된 평가기관이 출자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분이나 주식을 발행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제5조에 따르면, 회사의 운영자나 이사회 이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는 사우디비즈니스센터 전자공시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제7조에서는, 동일한 회계연도 중에 △연간 총 이익 1천만사우디리얄(한화로 약 34억 9400만원) 이하, △자산 1천만사우디리얄 이하, △직원수 49명 이하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영세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새 감사선임요건, 사원이나 주주에 대한 중간이익배당, 최신기술방식을 동원한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전자투표, 1인회사 설립, 회사의 전환∙합병∙분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사우디상무부 뉴스(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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