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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브루나이, 최저임금정책 도입
  • 작성일 2023.09.01.
  • 조회수 3180
브루나이, 최저임금정책 도입의 내용
[브루나이 입법동향]
브루나이, 최저임금정책 도입

브루나이 국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부문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최저임금정책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3 고용(최저임금)법」을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정책은 사업 연속성, 즉 재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부문별로 시행한다. 먼저 은행 및 금융 부문과 ICT 부문에서 도입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금융 및 ICT 부문의 전일근로자는 월 최소 BND
* 500(한화 약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최소 BND 2.62(약 2,600원)을 받을 수 있다. 
*BND: 브루나이 달러

최저임금정책은 공무원, 견습생, 전문방문비자(PVV**, Professional Visit Visa)를 소지하거나 특별허가취업비자(SAWP***, Special Authorization Work Pass)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PVV: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전문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전문 방문 비자
*** SAWP: 비시민권자가 1년 미만 동안 석유, 건설 또는 IT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


최저임금정책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새로운 정책에 맞춘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주가 최저임금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BND 3,000(한화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둘 모두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브루나이 노동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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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2023년 최저임금정책 핸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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